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가 (문단 편집) ==== 대납언(大納言) ==== 정원 없음. 훈독으로는 '오오이노모노모스노츠카사(おほいものまうすのつかさ)'. 관위 상당은 삼품, 사품(황족), 정삼위(인신). 상하의 말을 전달하고 대신과 함께 정무를 담당하며, 달리 아상(亜相) 또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라고 한다. 대신은 극히 적은 특권층만이 오를 수 있었던 것에 반하여 대납언은 그 밑의 귀족들 또한 오를 수 있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항상 과밀했다. 이로 인하여 본래 2명이었던 정원이 10명까지 불어났다가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결국 정관(正官)을 없애고 권관(権官)[* 임시 관직이라는 의미이다.]만을 두기에 이르렀다. 우림가(羽林家), 명가(名家), 반가(半家) 중 일부의 승진 한계선이 보통 대납언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