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가 (문단 편집) ==== 태정대신(太政大臣) ==== 정원 1명. 훈독으로는 '오오이마츠리고토노오오마에츠기미(おほいまつりごとのおほまへつぎみ)'라고 한다. 별칭은 상국(相国)이나 사공(司空) 등 [[한나라]]의 [[삼공]]의 이름으로 불렀다. 관위 상당은 일품(황족) 또는 정일위, 종일위(인신). 요로령의 직원령에서 태정대신을 "한 사람 사범으로서 사해의 모범이 된다. 나라를 다스리고 도를 논하며 음양을 섭리한다.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비워 둔다(師範一人、儀形四海、経邦論道、燮理陰陽、无其人則闕)."라고 규정했다. 이 구절에서 여기서 마지막 두 자를 따와서 측궐(則闕)이라고도 불렀다. 율령이 정한 대로라면 중국의 삼사와 삼공을 모두 합친 것보다 권한이 더 커서 공석으로 놔둔 기간이 길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