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가 (문단 편집) == 공경(公卿) == 공가 중에서도 [[일본]]의 [[율령]]에 의거하여 국정을 담당하는 태정관(太政官)의 간부급 고관들은 특별히 공경([ruby(公卿, ruby=くぎょう)])이라고 불렀다. 협의의 공경은 이 공경을 의미한다. 공경은 문자 그대로 [[삼공]]구경(三公九卿)[* 명칭의 유래는 중국의 진한시대의 관위인 3공9경으로 3공은 [[승상]], [[어사대부]], [[태위]]이고 9경은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홍로]], [[종정]], [[대사농]], [[소부]]를 가리킨다.]의 약칭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율령]]이 같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태정대신(太政大臣), 좌대신(左大臣), 우대신(右大臣)을 공이라 부르고[* 사실 공석이었던 적이 많았던 태정대신을 빼고 내대신을 넣어 [[삼공]]이라고도 한다.], 대납언(大納言) 이하 종삼위 이상의 비 [[참의]](非参議)를 경이라 칭한 것에서 유래했다. 또한 거의 모든 [[율령]]이 그러하듯 공경이 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는데 능력보다는 혈통에 근거한 것이었다. 일례로 [[당상관]] 가문이 아닌 집안에서 공경이 나온 경우에는 공경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앉아 회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율령]]에 의해 정해진 공경보다 관례로 내려오는 전상(殿上)/지하(地下)가의 구분이 더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지하가나 무가에서 공경이 나온 예는 극히 드물다.[* 관위 인플레가 있던 [[토요토미]] 정권 시절에도 히데요시의 근친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였다.] 공경은 다음과 같은 관직으로 구성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