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골품제 (문단 편집) == 중위제 == 진급 상한에 6 ~ 4두품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일종의 특진제도인 중위제가 도입되었다. 6두품의 경우 [[아찬]](阿飡) 이후 중아찬(重阿飡), 이중아찬(二重阿飡), 삼중아찬(三重阿飡), 사중아찬(四重阿飡)까지 오를 수 있었고, 5두품과 4두품의 경우 각각 9중(대)나마, 7중나마까지 오를 수 있었다. 중위제를 통해 6 ~ 4두품까지의 불만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다. 중위제는 단지 [[중규직|관직은 그대로고 명목상의 직위만 높이는 식]]은 아니었다. 분명 대아찬 밑이었지만 대아찬이 이중아찬이나 삼중아찬을 함부로 다룰 수 없게 하는 효과는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위제도 신라 군주들이 진골들을 억누르기 위해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면서 어렵게 도입한 것이다. 물론 아찬은 제 아무리 오래 근무를 하든 능력이 우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뭘 해도 진골 출신 대아찬보다 밑이었고 대아찬에게 숙이지 않으면 봉변을 당했으니 6두품들의 불만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웠으나 이 제도가 생긴 후 경험이 모자란 대아찬이 경험 많은 아찬들을 함부로 못 다루게 하는 정도 효과는 있었다. 현대 [[대한민국 국군]]에 비교한다면 소위 아래 부사관 계급을 원사 상사 중사 하사로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갓 들어온 [[소위]]가 아무리 [[원사(계급)|원사]]보다 공식적인 계급이 높더라도 [[자네가 주임원사인가?|그에게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것과 비슷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