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골품제 (문단 편집) == 다른 신분제와의 비교 == 당시 [[고구려]]와 [[백제]]에도 [[신라]]의 골품제와 유사한 세분화된 신분제가 있었으나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고구려도 최고 귀족인 고추가와 대가, 소가 등으로 구분되었고 백제의 경우 역시 권력을 독점했던 최고 귀족층인 [[대성팔족]]의 기록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는 [[7세기]]에 멸망하였기에 후대에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았고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만이 그 기록이 고려대에 저술된 삼국사기를 통해 현대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런 강력한 신분제가 발생한 사유는 신라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신라가 [[경주시]] 일대를 지배하던 정도의 소국에서 차츰 커지는 과정에서 경주 주변의 [[진한]]과 [[변한]]의 여러 소국들을 흡수하게 됐고, 이런 흡수한 소국들의 옛 지배층을 등급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작된 것이다. 신라의 골품제가 [[고려]] 등 후대의 [[귀족]]제와 차이가 있다면, 귀족제는 보통 지배층과 피지배층 정도의 이원화 큰 틀 아래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단순화된 형태지만, 골품제는 같은 지배층끼리도 암묵적인 '급'을 넘어 명확하게 선을 그어 우열과 귀천을 명확히 했다는 정도. 정확히는 세계 어디나 귀족제에도 우열의 차이가 있기는 있다. 서양권만 해도 [[남작]]과 [[백작]], [[공작(작위)|공작]]은 엄연히 급이 있었고 하위 귀족은 상위 귀족의 [[시녀]] 역할을 했으며 [[귀천상혼]]이라고 해서 결혼도 급에 맞춰서 했다. 신라 같은 경우는 피지배층까지 명확히 나누었단 것이다. 신라 후기에 피지배층들끼리는 신분 우열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지배층의 개입이 없다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공부로 치자면 8등급이 9등급을 지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후 [[고려]]는 신분제가 간소화되어 비슷한 신분들끼리 차별하는 문화를 없애버렸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벌귀족]]이 권력을 독식하고 그 외 가문들은 과거 급제를 해도 요직에 진입하기 힘든 것처럼 급을 층층이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암묵적인 개념으로서는 현대에도 각계각층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라 때 아예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 명목상 없어졌다는 것이 차이점. 옆나라 [[일본]]이 [[메이지 유신]] 전까지 관직별로 오를 수 있는 가문이 애초에 정해져 있던 것과도 비슷하다. 그런 일본사의 유일 예외가 평민 출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공식적으로는 그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귀족에 양자로 들어가기는 했다. '''골품은 원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울대 서의식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확정되는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서의식 교수는 '두품'이 말 뜻 그대로 개인의 능력과 공로로 취득되는 지위라고 주장하였다.] 대체로 골품제가 폐쇄적 신분제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골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벼슬에 한계가 있었다.''' 삼국사기에 열전이 수록된 [[소나(신라)|소나]]나 [[죽죽]]처럼 진골, 6두품일 가능성이 낮은 지방인 출신임에도 진골이나 6두품만이 가능한 잡찬이나 급벌찬 관등을 추증받은 사례가 있는 걸 봐선, 적어도 죽은 뒤에 추증받는 건 생전보다 상위 골품의 관등이 가능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죽고 나서 골품을 초월하는 모습은 [[김대성]] 설화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적고, 기록이 간략해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 신라 하대에 내물왕계가 왕위를 독점한 이후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무열왕계는 6두품으로 강등된다. 이처럼 골품이 떨어지는 경우는 확실히 있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카스트끼리 완전히 분리해 규정하는 것과 달리 골품제는 상한선일 뿐이라 하위 골품의 관등이나 직업을 상위 골품이 맡는 것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어릴 때부터 최고 관등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골품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주로 가지는 직업을 갖는 것도 제한은 없었던 듯 하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 의하면 [[분황사]]의 약사여래상 [[불상]]을 주조한 [[장인]]이 본피부의 강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관등이 최소 5두품 이상인 10관등 나마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