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키시치도 (문단 편집) === 산요도([ruby(山陽道,ruby=サンヤウダウ)]; 산양도) === [[야마구치현]]에서 [[세토내해]]를 따라 이어지는 지방으로, [[산요 본선]]과 [[산요 신칸센]], [[산요 전기철도]]의 유래가 되었다. 산인도(山陰道; 산음도) 사이 경계인 주고쿠(中國; 중국) 산맥을 기준으로 남쪽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지명을 지을 때 [[주역]]의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북반구에서) 산의 북쪽은 그늘이 지므로 음(陰)이라 하고, 산의 남쪽은 해가 잘들기 때문에 양(陽)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2> 옛 지명(국) ||<-2> 옛 지명(주) ||<|2> 현재 지명(도도부현) 및 비고 || || 현재 표기 || [[역사적 가나 표기법|역사적 표기]] || 현재 표기 || [[역사적 가나 표기법|역사적 표기]] || ||<-2> [[하리마]]노쿠니(파마국) ||<-2> 한슈(파주) ||<|2>[[효고현]] 남서부. 현재는 하리마초로 존재한다. || || [ruby(播磨国,ruby=はりまのくに)] || [ruby(播磨國,ruby=ハリマノクニ)] || [ruby(播州,ruby=はんしゅう)] || [ruby(播州,ruby=ハンシウ)] || ||<-2> [[미마사카]]노쿠니(미작국) ||<-2> 사쿠슈(작주) ||<|2>[[오카야마현]] 북동부. || || [ruby(美作國,ruby=みまさかのくに)] || [ruby(美作國,ruby=ミマサカノクニ)] || [ruby(作州,ruby=さくしゅう)] || [ruby(作州,ruby=サクシウ)] || ||<-2> [[비젠]]노쿠니(비전국) ||<-2> 비슈(비주) ||<|2>[[오카야마현]] 남동부. 비젠시의 유래가 되었다 || || [ruby(備前国,ruby=びぜんのくに)] || [ruby(備前國,ruby=ビゼンノクニ)] || [ruby(備州,ruby=びしゅう)] || [ruby(備州,ruby=ビシウ)] || ||<-2> [[빗츄]]노쿠니(비중국) ||<-2> 비슈(비주) ||<|2>[[오카야마현]] 서부. || || [ruby(備中国,ruby=びっちゅうのくに)] || [ruby(備中國,ruby=ビツチウノクニ)] || [ruby(備州,ruby=びしゅう)] || [ruby(備州,ruby=ビシウ)] || ||<-2> [[빙고#s-5]]노쿠니(비후국) ||<-2> 비슈(비주) ||<|2>[[히로시마현]] 동부. || || [ruby(備後国,ruby=びんごのくに)] || [ruby(備後國,ruby=ビンゴノクニ)] || [ruby(備州,ruby=びしゅう)] || [ruby(備州,ruby=ビシウ)] || ||<-2> [[아키#s-7]]노쿠니(안예국) ||<-2> 게이슈(예주) ||<|2>[[히로시마현]] 서부. || || [ruby(安芸国,ruby=あきのくに)] || [ruby(安藝國,ruby=アキノクニ)] || [ruby(芸州,ruby=げいしゅう)] || [ruby(藝州,ruby=ゲイシウ)] || ||<-2> [[스오우#s-1|스오]]노쿠니(주방국) ||<-2> 보슈(방주) ||<|2>[[야마구치현]] 동부. 동해도 아와(안방)인 보슈와는 다른 지역이다. || || [ruby(周防国,ruby=すおうのくに)] || [ruby(周防國,ruby=スハウノクニ)] || [ruby(防州,ruby=ぼうしゅう)] || [ruby(防州,ruby=バウシウ)] || ||<-2> [[나가토#s-1.2]]노쿠니(장문국) ||<-2> [[조슈]](장주) ||<|2>[[야마구치현]] 서부. [[나가토시]]의 유래가 되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주동세력인 조슈 군벌의 근거지다. || || [ruby(長門国,ruby=ながとのくに)] || [ruby(長門國,ruby=ナガトノクニ)] || [ruby(長州,ruby=ちょうしゅう)] || [ruby(長州,ruby=チヤウシウ)]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