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종(당) (문단 편집) ===== 영휘의 치 ===== 대내적으로는 '''《[[무덕율령]]》''', '''《정관율령》'''을 토대로 '''《영휘율령》'''을 완성시키고, 얼마 안 가 [[장손무기]]에게 《영휘율령》의 조목마다 주석을 달게 하여 '''《당률소의》'''를 작성, 전국에 반포하고, 뒤이어 《율소찬정》, 《오경정의》(五經正義)를 반포하는 등 '''[[당나라]]의 율령(형법과 행정법)과 전장 제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씨족지》를 고친 '''《성씨록》'''을 만들어 기존 사족들의 실권을 제한하고, 서족들의 등급을 높이는 개혁적인 정책도 실시했다. 또한 정관 말년에 심화된 토지 겸병을 막기 위해 구분전과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하여 '''균전제를 유지'''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런 점에서는 전형적인 '''수성군주'''라 할 수 있다. 660년부터 병치레를 하게 되면서 [[측천무후]]가 국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관직을 늘리고 범계를 늘리며 복식을 확정 짓고,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는 '''<전주법>'''을 개정했으며 [[과거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데 측천무후가 함께 했고, 이 과정에서 실권이 천천히 측천무후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내치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며 이에 고종과 측천무후는 666년 태평성세를 이룬 성천자만이 할 수 있는 [[타이산|태산]]에서의 봉선을 수행하여 자신들의 치세가 성공했음을 자평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