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조선 (문단 편집) === 법률 === 고조선 멸망 이후에도 한나라의 법률은 시행 흔적만 보이고, 독자적인 《[[8조법]]》이 유지되었다. 초보적인 법률의 모습을 보이며, 강한 강도의 처벌법으로 평가된다. 노비제의 출현이니, 인명의 존중이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규교육 과정의 [[한국사(교과)|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기자(중국)|기자]]에 의해 《8조법》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료의 오독으로 전하게 된 것이다. 《[[한서]]》의 >箕子去之朝鮮, 敎其民以禮義田蠶織'''作. 樂浪''' 朝鮮民犯禁八條 …(기자가 조선으로 가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전잠, 직조를 가르쳤다. 낙랑 조선 백성의 《범금 8조》는…) 를 《[[후한서]]》등에서 >箕子去之朝鮮, 敎其民以禮義田蠶織,''' 作樂浪朝鮮民犯禁八條'''(기자가 조선으로 가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전잠, 직조를 가르쳤으며, 낙랑 조선민에게 《범금 8조》를 가르쳤다.) 로 오독했고, 이것이 후대의 사서에 답습되면서 벌어진 오해이다. 다만 후에는 한나라의 상인 등이 유입되면서 사회 생활이 복잡해지고, 60여 개의 법 조항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거 [[낙랑군]]에는 한나라의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최근 한나라의 법률이 담긴 목간의 발굴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樂浪 朝鮮民犯禁八條,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讎,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 其田民飮食以籩豆, 都邑頗放效吏及內郡賈人, 往往以杯器食.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臧,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窾多, 至六十餘條. >낙랑 조선 백성들의 《범금 8조》는 서로 사람을 죽이면 죽임으로써 갚고, 서로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으며, 서로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함몰하여 가노(家奴)로 삼고, 여자는 비(婢)로 삼는다. 스스로 속죄하고 싶으면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50만 전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액수인데, [[사마천]]이 사형 혹은 궁형을 면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돈이 50만 전이었으나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한나라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는 고조선 시기에는 없었던 단서 조항을 낙랑군 시대 이후 삽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면하여 일반 백성이 되더라도 습속으로 오히려 차별하여, 혼인하고 싶어도 짝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닫는 자가 없었고, 부인은 정숙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밭 가는 백성들은 변두[* 제사 그릇처럼 생긴 그릇.]에 음식을 담아먹고, 도읍의 관리들은 (중국) 내군의 상인처럼 하여 왕왕 술잔 같은 그릇으로 식사한다. 낙랑군은 처음에 관리를 요동군에서 데려 왔다. 관리가 백성들을 보아도 문을 닫지 않자 상인들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밤이면 도둑질하여, 풍속이 점점 박해졌다. 지금은 범금이 늘어나 60여 조가 되었다. 당시 고조선 사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계급 분화가 진행되었다. 8조의 법금(法禁) 중 현전하는 3개 조항에서 화폐 개념과 노비의 존재,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조치를 볼 수 있다. 청동기 후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화려한 부장품들은 계급 분화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촌락에선 공동체적 관계가 여전히 작용되었다. 여담으로 '백성들이 집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 외래인들이 이를 노리고 도둑질을 서슴치않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본래 고조선 백성들 사이에선 강도질이 거의 없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치 제주도의 '정낭'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