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전게임 (문단 편집) == 저작권 문제 == 201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유화된 게임은 '''단 한개도 없다.''' 엄청 오래전인 1970년대에 나온 [[퐁]], [[아타리 2600]]용 게임들조차 저작권은 아직 안 풀렸다. 비디오 게임의 역사 자체가 영화나 음악, 소설 등 다른 문화에 비해 짧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 소설은 [[메트로폴리스(영화)|메트로폴리스]], 각종 클래식 음악, [[헤밍웨이]]의 작품 등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는 작품도 많아 저작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만, 비디오 게임은 현대에 생겨난 문화이며 10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상 유포가 허가되었다는 애초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합법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게임이 오래되었더라도 제작사가 멀쩡히 활동하면 저작권 단속이 돌아가게 되어있고, 합병된 경우 [[갑]]에 있는 회사가 해당 저작권을 관리한다. 물론, 일부 스튜디오는 합병시 자유선언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발매된 패키지의 회수와 판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저작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고전게임이 다 그런건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사례가 몇몇 있기는 하다. * 저작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했는데, 해당 저작재산권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35829&jomunNo=49&jomunGajiNo=0&viewGbnCd=05|*]][* 다만, 일반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주체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였을때, 청산하고 남은 저작재산권은 사원들에게 분배되어서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긴 하다.] * 처음부터 [[프리웨어]]로 만들어진 경우. 말 그대로 제작자가 내놓으면서 무료라고 선언한 경우다. *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서 공개를 선언한 경우. 1990년대 말 무렵부터 시작된 프리웨어 운동의 물결을 타면서 [[트랜스포트 타이쿤]]이나 [[데스 랠리]] 같이 발매가 된 지 몇년이 흐른 뒤에 저작권자에서 직접 [[프리웨어]] 선언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1980 ~ 90년대 초기의 게임 가운데 일부가 이 시기에 프리웨어로 풀려났다. 사실 이는 지금도 드물지 않아서 한 예로, 2008년 경에 [[베데스다 소프트웍스]]에서는 자사의 고전게임 [[엘더스크롤: 아레나]]와 [[엘더스크롤 2: 대거폴]]을 무료로 공개했다.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발표하면서 무료화하였다. 하지만 이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들은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서 시퍼렇게 살아있다. 게다가 '''[[프리웨어]]라 해도 저작권이 보통은 살아있다.'''[* 무료로 푼다고 했지 저작권 포기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GPL]] 등을 사용해서 '[[카피레프트|개작하면 너네도 공개해라]]' 같은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더 심할 경우 개작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다.] 프리웨어 [[문서]]의 3번 [[문단]]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