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단 편집) === 조직도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 다만, 공수처 등장 전 사실상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던 검찰청과 국민 중 극히 일부인 고위공직자 한정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건 어폐가 있어 보일수도 있다. 물론 검찰의 경우에도 대형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공판검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대형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미 수사 기소 분리는 거의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이 있어서인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2679.html|편제]]했다고 한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9886.html|#]] 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가 25명 정도에 부장검사 자리가 4자리뿐이라 부장검사 4자리[*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정도인 청주지방검찰청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설립 초기에 무소불위니 권력기관이니 하는 소리가 잔뜩 나와서 기관 규모를 엄청나게 줄여버렸는데 향후 여러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된다면 업무 마비가 오거나 검찰청에서 이첩하려는 사건을 일부러 안받고 쳐낼 여지도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차관급) * 대변인 * 인권감찰관 * 차장 * 수사과 * 디지털포렌식팀 * 수사기획담당관 - 검사가 맡는다. * 사건분석조사담당관 - 검사가 맡는다. * 정책기획관 * 정책기획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 * 사건관리담당관 * 수사1부 * 수사2부 * 수사3부 * 공소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