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단 편집) === 법조계, 법학계 === * 2019년 11월 서울변협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 찬성이 57.47%, 반대가 33.8%로 2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변호사의 77.1%가 검찰개혁에 찬성하였다. [[https://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532|#]] * 2019년 5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공수처를 수용한다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__검사의 신청에 의하여__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재정신청은 현행법상 수사 기관이 아닌 사건 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67136|#]] * 이후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이 나오자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결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 측에서는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837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069.html|#]] *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13445|#]] * 이외에도 법조계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독소조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31593323650|#]] * 고위공직자들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만 기소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 가능한 공직자와 기소 불가능한 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을 기소할 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된 것은 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진다. * 공수처를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직속기관에 두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①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②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할 수 없다. ③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④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나누는 건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 4불가론을 주장하는 칼럼을 썼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2601073911000004|#]] * [[조국(인물)|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 중,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못한 것이 공수처"라며 "단행 법률로 둘 수 있는 단독 행정기관은 '위원회' 형식이어야만 하는데 공수처는 위원회가 아닌 '처'의 형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처장'의 단독 지휘를 받는 등 삼권분립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감찰위원회는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으면서 반부패위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기소권까지 있어 결국 대통령 직속 사찰 수사기구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2078.html|#]]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인 부패 사안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들춰내서 심사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유재수 사건 등은 공수처 설치의 위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097|#]] *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기존 사법소추시스템이 아예 바뀌는 일인데, 국민적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1287.html|#]] * [[임은정(법조인)|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현 검찰은 자정 능력이 아예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여도 현재 시점에선 검찰의 수사 노하우, 인력, 언론 플레이 노하우가 압도적으로 뛰어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곧장 검경 전체를 휘어잡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을 향해 자신의 선배 검사들로서 검찰의 현 모습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3&document_srl=592882656|#]] * 2020년 9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등 여러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공수처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며,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직 비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논란이 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의 야당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완곡하게 우려를 표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80457|#]] * 2020년 10월에는 대법원에 이어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고위 경찰 범죄 이첩 등의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경의 상위 기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05/34QFIPTVERFWVH3ESONO7BDYJU/|#]]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