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단 편집) == 타국, 과거 국내 사법기관들과의 비교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부패행위조사국이라고도 한다.]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단, 해당 기관들은 공수처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참고로 염정공서의 경우 경찰특공대 PTU 동원이 가능하고 총기 소유도 가능하나, 공수처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1.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전현직 판·검사와 경찰 간부 및 그 가족을 기소할 수 있다. 1.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느 한쪽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단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A7%88264|2020헌마264]]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보았다. 인용문: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공무원과 민간의 부정부패수사를 함께 담당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범죄 외에는 민간수사를 할 수 없다. 1. 영장 없는 도청, 함정수사 등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기소권 규정, 조적 특성상 필요한 절차상 특례규정(사건이첩, 재정신청권 등)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상의 권한과 책임이 그대로 부여된다. * 수사•기소권을 지닌 부패감시기구가 있는 국가가 영미권, 유럽 등을 포함하여 56개에 달한다는 [[http://m.kr.ajunews.com/view/20191028181044848|기사]]에서 제시한 반부패기구들을 공수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외의 '''반부패기구'''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공수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부패기구는 고위직 혹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권과 기소권 여부도 나라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기사에서는 부패예방'''교육''' 권한밖에 없는 마다가스카르의 BIANCO까지 해외 공수처의 사례라며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 기구를 해외 공수처 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anti-corruption_agencies|국가 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한다. 수사•기소권을 지닌 부패감시기구의 경우에도 검찰 [[특별수사부]]가 이미 반부패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부패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2008년 3월 27일 유엔 반부패협약을 비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반부패기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한 "감찰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관은 공무원의 위법·비위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963년 심계원과 통합되어 지금의 [[감사원]]이 되었다. 과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감찰원'이란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감찰위원회를 대신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던 기관으로 1955년 ''정부조직법'' 32조를 개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