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허가제 (문단 편집) == 개요 == [[https://www.eps.go.kr/|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소개페이지]] 영어로는 Employment Permit System, 줄여서 EPS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 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 이 제도하에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입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계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제도는 2006년까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1번에 최대 4년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 재신청 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을 할 수 있다. 즉 결격사유가 없다면 출국 재입국 기간까지 포함 대략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송출비리, 불법체류 조장,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한마디로 외국인을 노동자 취급하지않고(산업'연수생') 싼값에 부려먹겠다는 초창기의 제도였다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노동자로 대우'''하여 기존의 문제를 최소화하되 '''외국인의 한국 정주는 막겠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 동반 비자를 주지않는다.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려면 먼저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에 고득점을 얻어야 올 수 있다. 이를 합쳐 EPS-TOPIK이라 부른다.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이 목적인 EPS-TOPIK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시험을 치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의외로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편이다. [[파일:external/www.sundaytimes.lk/korea.jpg]] [[파일:external/3.bp.blogspot.com/eps-korea.jpg]] ([[스리랑카]]와 [[네팔]] 현지의 고용허가제 원서접수 광경)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장받으며,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제|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