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보험 (문단 편집) ==== 범위 축소 및 폐지 논의 ====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유로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 [[임이자]] 의원은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였다.] * 조현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수급자 중 일부는 ‘취업 안 할 테니 일자리 소개해주지 말라’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선글라스와 옷을 사는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게 맞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취업하라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이 거부하니 속상한 경우도 많다”고 했다. [[박대출 실업급여 관련 발언 논란]] 참조. * 그러나 이런 일부 악용 사례가 폐지 또는 축소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업급여고 명품 선글라스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원래 부유해서 일을 안해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실업급여로 월세, 식비, 보험료, 세금 등을 내면 남는 돈도 없는 실직자가 대부분이다. 실업급여는 중노년층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 * 교통시스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홍길씨는 “직원들이 퇴사를 결정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며 “이들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채용할 때 면접 대상자 3~4명 중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실업급여 요건인 ‘구직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심각하게 드는 실정”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3/07/13/3XSOAY6PYNGOPC7C25CVJJLC44/|#]] 고용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이고 세금은 추가적으로 투입되며, '''[[코로나19]]'''에 의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44552?sid=101|실업자가 큰폭으로 늘며]]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하였고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융자, 고용창출장려금, 내일배움카드, 고용안정장려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 추경예산 재원으로 집행한 결과, 2017년 10조 2천억대까지 확보되었던 기금이 2020년 기준 2조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30911073247918|"고용보험기금 활용 신중해야"…'재난지원금 재원' 경고한 예정처]]][* [[https://news.v.daum.net/v/20210310051017945|수천억 적자 고보기금에도 "6600억 내놔라"..재난지원금 '돌려막기']]] 2023년 1월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개편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구직급여를 타는 것이 더 쏠쏠한 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UXI15TX|[단독]구직급여 액수 깎고 지급 기간은 늘린다]]] 다만 이 금액의 차이는 우선 최저임금이 낮아 발생하는 일이고, 애초에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사용자측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즉, 부족한 중소기업 임금을 실업급여를 사용해 퉁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문단=3.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