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보험 (문단 편집) === 전 국민 확대 논의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가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역시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를 거론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91|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기존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등은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던 와중에 제 4차 산업혁명 및 IT 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구조가 완전하게 뒤바뀌어 전통적 의미에서의 풀타임 근무 일자리 수 자체가 급감하는데다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그냥 우려되는 수준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위기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춰 고용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고용보험은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을 습득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기발전을 하고 직업이나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혈자금이다. 실업급여의 목적 역시 엄연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직기간동안 생존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중 형식적 구직활동 혹은 악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현재 거론되는 실업급여의 부작용 역시 보완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가입대상 확대의 반론이 될 순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 종류가 8시간 풀타임이 아닌 짧은 시간 쪼개서 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실직자를 양산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긴급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임기 6개월을 남은 시점에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06/108402526/1|고용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전국민 확대정책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진행될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닌것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2021년에도 이어지는 코로나19에 의한 고용한파로 고용노동부 예상액 기준 마이너스 2조원에 달하는 적자운영의 보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확대된 내용을 적용한다 해도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140379|보험설계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1&aid=0000556518|캐디]] 등 일부 직종에서는 업무의 특성 상 고용보험 적용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사실 현재도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사실상 거의 모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을 개시할 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팩스로 한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보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한데 못해도 수천만원에서 많으면 수억씩 투자한 상태에서 사업이 적자가 난다고 그냥 접고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매출감소, 적자를 명확히 입증해야한다.], 막상 사업을 할때 실패를 가정하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중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20년 9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