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보험 (문단 편집) === 실업급여 === 참고로 실업급여에서 설명하는 이직은 대부분 '離職'으로 '직을 떠난다.' = '퇴사한다.'란 의미이다. 평소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로 쓰는 이직은 '移職'으로, 뜻이 완전 다르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이직은 "직과 이별한다", 일반적인 이직은 "직을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리고 퇴사가 되었을 시 회사 및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번호를 넣는 것이 전부 다르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및 사유 목록''' ||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 명예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없음'''[* 여기서의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23번 코드의 3번-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로 넣는다.])|| ||||||1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1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 ||||||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2번(일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및 사유 목록''' || ||||||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3.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 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4.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3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4.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6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및 사유 목록''' || ||||||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상능력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1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및 사유 목록''' || ||||||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1번''' ||'''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 목록''' || ||||||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2번''' ||'''이중고용'''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수급 대상자가 된다. >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온다.[*중요1 여기서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 중 휴일은 제외한 시점으로 180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한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 ([[주휴수당]]받는 일자는 180일에 포함됨) 주 5일제 근무자가 입사하여 딱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에 주의할 것. 적어도 8~9개월 정도는 일해야 조건이 충족된다. 특히 일한 기간에서 명절이나 공휴일이 끼어있는 달이 많다면 앞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외근]]직의 경우 [[폭우|우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무급휴가를 받는 날이 많다면 일해야 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한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한다. >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중요2 다만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이 '퇴사일 1년내 신고만 하면 실업급여 전기간 전액보장'이 아닌 '''수급기간까지 전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인 개념으로, 최장기간인 270일(약 9개월) 수급대상자는 가능하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문제가 없다.] > *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자세한 건 후술[* 단, [[건설 노동자]]의 경우는 인사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 분야는 '''1일 단위 고용'''이며 [[일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패스할 수 있다.] >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직원을 구하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는것을 뜻한다. 다만 이력서 통과가 되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왜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또한 면접을 보러 간 다음 명함만 받아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면접 확인 서류를 해당 업체에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코로나 19 시국으로 한번만 받으면 된다. 면접이든 교육특강이든 한번만 받으면 인정된다.]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퇴사사유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수급자격자가 된다. 사직서는 원래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한 비 자발적 사유는 사직서를 안 써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자. 후일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사직서 쓰고 퇴사 = '''대상 아님''' 2.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 '''대상 아님''' 3.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용자 또는 임원진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일해주길 원하여 계약 만료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 = '''대상 아님''' 4.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 = '''수급 대상''' 5.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 증명에 실패할 시 '''대상 아님''' 보통 '''5번이 제일 흔하며, 가장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비정규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나오게 될 시 마찬가지로 '''사직서가 전혀 필요없다.''' 계약 만료인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일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에 싸인을 했을 시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일부 사회초년생들이 잘 모르고 회사와 다퉈봤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를 시켰다해도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의 권고로 나간 근로자의 뒤통수를 쳐서 그 근로자가 억울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든 그냥 사직서든 절대 본인 싸인을 해선 안된다.''' 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뉘양스를 풍긴다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전 미리 녹음기를 켜서 [[녹취]]를 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그 외 문자, 통화, 카톡 내용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좋다. 징계해고를 제외한 모든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도 엄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소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에 성공하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회사는 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을 복직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고사직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만 타거나 실업급여만 믿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회사에 뒤통수당하는 것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하자. 아무튼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뤄질 시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직전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일했을 시 기준 일당 최소 61,500원 ~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받으니 다음 직장에 취직할때까지 크게 도움이 된다.[* 6개월까지만 나온다고 운운하는데 6개월(정확히는 180일)은 실업급여 액수가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 수령 최소조건이다.] 만일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시 아래의 영상들과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ttps://youtu.be/_hvSXhpAptg|'목구멍이 노동청-안심친구들의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차이점!! 가장쉬운 구별법~!']] [[https://youtu.be/bTv-7kf7UAM|'종로노무사TV의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권고사직 제발 당하지좀 마세요!! 공인노무사가 안타까워서 알려드리는 권고사직 대처법']] [[왕노무사TV]]의 [[https://youtu.be/uSP9mNABk8Q|'해고로 퇴사해야 좋은 이유 및 해고 당하는 방법']] 왕노무사TV의 [[https://youtu.be/waKbeDyzC9c|'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 / 실업급여 수급 사유']] 왕노무사TV의 [[https://youtu.be/eMQmJhPhDoU|'해고 단계별 대응방법을 알아봅시다']] 왕노무사TV의 [[https://youtu.be/2DIS8p82SIs|'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 이직사유 정정에 대하여']] 왕노무사TV의 [[https://youtu.be/G-4UQZ1ikOU|'권고사직 거부, 희망퇴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https://youtu.be/WM85aZrrmNE|'놈팽이 노무사 TV의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대응하는 법']] [[https://wjstkzo0036.tistory.com/107|'권고사직 실업급여 받기 전 주의사항 -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용']] [[https://cafe.naver.com/dokchi/12339013?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Rva2NoaSIsImFydGljbGVJZCI6MTIzMzkwMTMsImlzc3VlZEF0IjoxNjkxNzI5MDQyMDU1fQ.17FdFdCmTjc1DZsnRDU89clSzANbjdMP9BJifDzF-bg|'권고사직을 약속하고 자진퇴사 처리 후 고용노동부 싸움 3차에서 승소했습니다.' - 독취사 네이버 카페]] 그리고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개였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https://www.a-ha.io/questions/4f358024b8a82bd6854b5507c35c68b0?recBy=FK2UXX|노무사설명]]. 참고로 2020년 8월 28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된다. 변경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00092&memberNo=9748|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발적 퇴사라도 전근이나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즉,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지인이나 친구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는 절대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로[*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입사했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매우 힘들어 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한다면 사직서에 반드시 통근이 어렵다란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사직서에 다른 사유를 쓴다면 지급받기 매우 어려워진다. 그 외 비 자발적인 사유로 거리가 멀어져서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긴 한데, 앞의 세 사유와 달리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라도,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 초과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만료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다.], 재계약 거부의 주체가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https://blog.naver.com/mmsskk/222759115416|참고]] 그 밖에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과 다른 근무내용,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 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 그 외 다른 사유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또는 [[https://hotdog-life.tistory.com/790|실업급여 조건]]이 정리된 블로그를 확인해보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방문하기 전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측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만약 퇴사후 익월 15일(그러니깐 퇴사일 기점으로 15일 뒤가 아닌 퇴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가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신고를 독촉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 본인이 아닌 고용복지센터 명의로 독촉하니 본인은 독촉의사만 표명하면 된다. 근데 독촉하는 와중에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도 있다.]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2주일 뒤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교육일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교육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을 받게 된다. 예상 수급금액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실업급여 모의계산]] 참조 또한 전 직장과 관계가 없는 회사[* 즉, 동일 그룹의 계열사 등, 관계가 있는 회사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로 재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의 절반가량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참고 바람. 다만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 고용'''이기 때문에 퇴사사유가 필요없다. 퇴사사유에 그냥 '일용직 [[건설 노동자]]'라고만 기재하면 알아듣는다. 실제로도 노가다는 [[공사장]]에서 건물이나 시설이 완공되면 근무기간과는 상관없이 바로 해고되는 경우도 많아 '''고용 3일후 해직'''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노가다]]는 직무 분야상 무직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같은 노가다가 아닌 이상 어디든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5배로 환수당하는데다가 걸릴 경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거나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근로사실이 걸리게 되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자]]가 되고.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꼼수도 나중에 사측이 그러한 허위 권고사직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해 자발적 퇴사임을 정정신고해 해당 실업자와 사측까지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니 괜한 [[꼼수]] 부리지 말자.[* 구체적인 사유 기재 없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원을 송부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자체를 안 써준다. 애초에 이직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수단이다. 최종퇴직사업장이 아닐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개인사정 퇴사라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사유불문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법에 의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함.]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은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3262707&jomunNo=116&jomunGajiNo=0|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에 명시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개정 2020.6.9, 2021.1.5>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그거 그냥 좀 받게 해주면 안되나 싶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이다. 참고로 퇴사에 대한 기준이 노동자 보다는 기업에게 유리하다보니 형평성이 매우 맞지 않는다. 정부가 대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면서 실업시 줘야할때는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를 강요하는 셈 이다. 현재는 노동자가 억지로 기준을 맞춰주고 있는 형편이다. 실업급여 악용에 진저리 난다고 개판으로 탁상행정 해놨다는 의미, 정부는 결국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379406&date=2020071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근시일 내에 제한규정이 나올 수도 있게 되었다. 실업급여 지급의 근간인 고용보험 기금이 2018년 이후 계속 내리막인데다, 심한 경우 3년내 5번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 직접고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대한민국 부정수급자 비율은 동일 경제규모 대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모범사례로 손꼽힌다.[[https://bsky.app/profile/jpcepiah.bsky.social/post/3k2eiydpanm27|실업급여 낭비 주장에 대한 반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