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보험 (문단 편집) == 고용보험 징수·납부 == 기본적으로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자이나, 다음과 같은 적용 예외 대상자가 있다. >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 외국인근로자 >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은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상호주의]]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어떤 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고용주의 상황 (5인미만 사업장 혹은 법인 여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 20시간 이상 근무 및 31일이상의 고용이 예상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다. 물론 예외사항이란 것은 당연 존재한다.] 위 사항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근로 환경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유료)에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은 과세 표준[*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0.9%씩 납부하여 실업급여용으로 사용된다[* 당연히 고용보험료 많이 낸다고 실업급여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과 금액은 월 보수액, 전 직장의 재직기간, 퇴직 사유에 달려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항상 하는 적혀있는 말이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용불안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처리 시 월급 상여 혹은 성과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0.9%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차월 10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단, 건설사업장은 산재보험과 함께 1년치 노무비를 계산해서 차년 3월에 요율로 금액계산해서 1년치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에 납부한다.]. 다음 년도 3월에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일괄 정산한다.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0.9%씩 납부하며[* 보통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명목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징수한다.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걷는 사회보험이므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연말정산시의 개인 납부금액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한도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