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민법) (문단 편집) = 해지와 묵시의 갱신 = >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로 마음대로 해지가 가능하다. 단 그 사유가 당사자 혼자의 잘못으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후술할 파산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662조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때 묵시의 갱신은 제659조의 기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묵시의 갱신은 해지통보권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갱신되지 않고 소멸된다. >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로써 생기는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