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민법) (문단 편집) =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 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동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로 들자면 계약에는 주간근무형식이라고 기재되어있었으나 막상 하고보니 교대근무를 시키려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제2항의 예시로는 전문자격증/면허 혹은 기능사 같은 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알고보니 아무런 자격증이 없었던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