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민법) (문단 편집) = 권리의무의 전속성 = >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다. >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먼저 657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고용자 동의 없이 근로를 제3자에게 대타로 뛰게 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어길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