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양시 (문단 편집) === [[의정부시]] === [[경기도청|경기도청북부청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병무청|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북부경찰청]] 등 [[경기도]] 북부지방 행정 중심지인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최대도시인 고양시는 [[양주시]]를 거쳐서 한 다리 떨어져 있지만, 행정적, 정치적으로 연계돼 있다. 고양시에는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가 있어서 고양시와 의정부시 간 [[공무원]] 교류가 있다. 또한 고양시 거주 20대 남성들이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경기북부병무청에 방문하기도 하며,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민대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기도 한다. 고양시민같은 경우 중요한 소송(소송가액 3천만원이 넘어 [[소액사건]]이 아닌 [[민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단독부만 있어서 소액사건만 관할할 수 있다.]이나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송]]을 받아야 할 경우[*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은 [[2011년]]부터 고양지원에서 할 수 있게 바뀌었다. 뒤집어 말하면 2010년까지는 이혼소송도 의정부까지 가야했다는 뜻.])은 전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해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청은 고양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처리 등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경기도청]]급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까지 가야 한다. 고양시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의정부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의 불편함 때문에 의외로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받는 사람이 적고 타 지역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다. 주로 대학교나 기숙사, 친척집, 고졸 취업자의 직장 등 이런저런 사유로 본인선택 제도를 이용해 서울, 인천에서 받거나, 실 생활지가 아예 비수도권에 있는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검사장소를 바꾸기도 한다. 그나마 이것도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대학을 다니는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검사장소를 바꿀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으면 얄짤없이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가야 한다.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잇는 교통망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한 [[자동차]] 교통이 거의 유일하다. 대중교통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환승 할인이 불가능한 시외버스 3700번과 7300번 뿐이다. 시외버스의 요금이 비싸다면 [[구파발역]]까지 나가서 의정부로 가는 34번, 360번 버스가 있긴 하나 [[양주시]] 구간을 대부분 거치고 들어오는 것이라 고양시에서 구파발 이동시간 +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2023년 9월 이후 고양~의정부 간 경기도 공공버스 [[고양 버스 3800|3800번]]이 개통되면 고양시와 의정부시 간 교통망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며 [[교외선]] 재개도 한몫 거들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가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도]]를 창설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경기북도 창설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경기북도 창설 문제 때문에 고양시와 의정부시 간 사이가 악화돼 [[맘카페]]끼리도 싸울 지경이다. 경기북도가 생겨나면 행정 기능의 의정부 쏠림이 심해지고, 정작 경기북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고양시는 완전히 소외당할 가능성이 높고, (주로 일산 지역에서) 원하던 분당, 평촌과의 격차 해소 역시 지역 위상의 하락으로 인해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속 나오지만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이어주는 제대로 된 [[대중교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고양시는 경기북도 창설 시 [[파주시]], [[김포시]] 통합으로 [[광역시]] 승격이 더 낫다고 하고 있으며, 고양시가 파주, 김포랑 합쳐서 광역시 승격을 해버리면 '''경기북도 인구의 50%가 날아가버리는''' 상황이라 의정부시도 고양시의 주장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