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버스 (문단 편집) == 상세 == 해당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6항을 인용하면, '''규정에 맞는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 형태.''' 물론 중간 정차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속도로에 설치된 정류장이나 휴게소 내 환승 터미널, 기·종점이 있는 행정 구역 내 중간 정류장에는 정차할 수 있다.[* 규정에 예외가 명기되어 있으나 이것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시로 [[고속버스 서울경부-구미|서울-구미]] 노선은 1일 3회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황간정류장에 정차하고 다시 운행한다.] 운행 거리가 100km가 안 되는 노선도 있기는 하나, 이 노선들은 시행 규칙에 거리 제한이 명시된 1998년 8월 이전에 개설된 노선들이다.[* 대표적으로 동대구 - 경주(고속)(69.5km) 노선이 있다. 하지만 고속버스 앱이나 코버스에서 예매가 불가능하고, 버스타고, 시외버스티머니 같은 시외버스 예매 사이트, 앱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선들 중 일부는 [[전환시외]]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경부 - 용인(41.9km) 노선이 있다. 시외 면허로 전환됐지만 중간 정류장 하나가 추가된 거 이외에는 고속버스와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운행 중이다.] 그리고 고속버스 회사 역시 시외버스 회사들처럼 대도시에 차적을 둘 수 없어서 인근 도 지역에 차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고속버스의 면허 인/허가 권이 국토교통부에 종속되어 있고 이를 도청, 더 나아가 일반 시, 군청에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시외버스는 면허 인/허가권 자체가 도청에 종속되어 있다.) 특별시, 광역시청은 고속/시외버스 면허의 인/허가권이 없다.], 회사들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 전 회사의 차적이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전세버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적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