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도로 (문단 편집) == 특징 == 대한민국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라고 하며, 도로법에 의해 노선명과 노선번호가 지정된다. '고속'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도로를 고속도로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중에도 도로가 험하거나 좁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몇몇 군데는 제한 속도가 그 이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차들만 쌩쌩 달리라고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 자전거와 농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저배기량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느린 물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던 1970년 당시에는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일삼거나 고속도로에 자전거나 우마차를 끌고 다니는 일도 빈번해서 이와 관련해 계도나 홍보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바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인데,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보행자와 자동차 외의 차마[* 대한민국 및 일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이륜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긴급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보고 고속도로 통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차에 치어 죽어도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게을리했거나 고의로 치지 않는 한 차량 운전자는 면책되며, 고의범은 물론 [[과실범]]마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행자/이륜차가 차량의 손괴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신뢰의 원칙]]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