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도로 (문단 편집) == 기타 == || [[파일:Motorway, Expressway Sign Pictogram1.png|width=350px]] || [[파일:Motorway, Expressway Sign Pictogram2.png|width=350px]] || || 고속도로 입구 표지판 그림(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것)[*파란색 배경: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초록색 배경: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 ||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표지판 그림(자동차 앞 부분) || 상하행이 분리된 길 위에 다리가 있는 그림은 고속도로의 특징을 가장 완벽히 설명하는 픽토그램이며 [[비엔나 협약#s-4|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진입로 제한, 상하행 분리, 교차로 대신 다층으로 진입로를 나눠 분산한 나들목이란 고속도로의 특성이 전부 들어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 남미 국가, 그밖의 다른 나라들의 고속도로 입구에는 위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이 있는데, 고속도로 입구 또는 시점을 뜻하는 표지판이다. 북한에서도 이 그림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출구 또는 종점을 뜻하는 표지판은 위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에 빨간색 대각선이 그려져 있다. 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형태의 그림과 자동차 앞 부분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으로 나누는데 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은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되며, 자동차 앞 부분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은 한국 기준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로 부르는 고속도로의 입구에 설치된다. [[남아메리카]] 국가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등의 경우에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처럼 고속도로와 국도를 2개의 노선체계(전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형태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노선, 일반도로 형태의 국도노선이지만 일부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 경우)로 나눠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개의 국도노선 중 고속도로와 똑같거나 비슷한 환경이 갖추어진 도로의 일부구간을 고속도로 구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 한국 국도 기준으로 보면 고속도로와 비슷한 환경이 갖추어진 국도노선의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에는 대체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래라면 해서는 안되는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거나 비범죄화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