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권자 ==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군사법원법 제265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데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 즉,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또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군사법원법 제26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 1.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이를테면, 유언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배우자 등이 고소할 수 없다. 1. [[사자명예훼손죄|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군사법원법 제269조). 1.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군사법원법 제270조). 이는,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