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이른바 '고소 가능성' === 비법조인이나 비전공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에게 묻기도 한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소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 흔히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을 볼 경우([[고소드립]]) "야, 그런 걸로 고소가 되냐?" "고소 안 된다." 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문맥상 이들이 고소가 되냐고 묻는 건 엄밀힌 혐의가 인정되냐거나 범죄에 해당되냐는 취지로 묻는 것에 가깝다.], 엄밀히 말해서 '''고소 자체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일환'''이다. 따라서 고소장의 적절한 양식만 갖춘다면 고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0대의 경우, 본인이 어려서 고소장을 쓰기가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부모한테 혼나거나 부모님이 반대하기도 해서 고소를 할 확률이 적으나 최근에는 부모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자주 있다] 범죄수사규정의 예에서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는 고소장에 고소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1. 범죄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 2.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쓴 경우, 3. 같은 사안의 소장을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 4.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쓴 경우 등)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고소장의 양식만 적절하다면 고소 자체는 수리된다. 대법원 판례 96누6646를 참조하면,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소장은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내사 종결하든지 [[불기소처분|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고소가 경찰서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고소자가 정말로 범죄라고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적었거나, 아니면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고소장을 써서 위의 반려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상담하면서 고소장을 완성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