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대학교/학사제도 (문단 편집) ==== 고려대학교 한자이해능력인증시험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범위는 교육부 선정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 고려대학교에서 선정한 300자 = 총 2,100자로, 해당 시험 대비서는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하는 "[[한자|漢字]]의 [[이해|理解]]"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발행하는 "생활한자"가 있다.[* 이 교재는 선택교양의 "생활한자"강의의 교재이다.] 응시료는 만원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총 100문항으로, 객관식 사지선다형 및 기초한자쓰기 5문항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3급, 80점 이상 2급, 90점 이상 1급으로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소속 구분 없이 3급 [* 의외로 한문학과도 교내시험 한정으로 3급 (인증시험은 2급) 이상이면 인정해 준다.] 이상만 맞으면 합격 처리된다. 이중전공자는 제1전공이나 제2전공 중 하나 이상의 학과가 한자를 요구하면 이 시험 통과로 한방에 해결이 가능하다. 복수전공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본인 전공이 졸업요건으로 한자를 요구하지 않아도 응시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급수 획득 시 학적상에 기록된다. 시험일정은 기본적으로 5월, 7월, 11월, 1월에 한 번씩 시행하나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 [[https://kuhjhm.korea.ac.kr/hjhm/exam/notice.do?mode=list&&articleLimit=10&article.offset=0|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포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고려대 재학생을 위한 졸업자격 통과용으로만 사용되는 내부 시험이므로 당연하지만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졸업 시 기존에 취득한 급수는 모두 삭제된다. 기왕 공부한 거 아까우니 자격증이라도 따 놓겠다는 학우라면 공인시험 3급 이상을 따로 쳐 보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