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법원(프랑스) (문단 편집) == 기타 == 연설원들은 [[프랑스]]의 왕들의 골치를 매우 썩혔으나 말로 싸우는데만 강했지 실제로는 왕권에 비교할 것이 못 되어 [[루이 14세]]나 인기도 [[권위]]도 바닥에 떨어진 말년의 [[루이 15세]]가 힘으로 이들을 억누르려 하자 별 저항도 못해보고 한동안 사라지게 된다. 그런 와중에도 [[루이 16세]]는 당하고만 있다가 결국 최후의 반격을 시도했으나, 연설원 강경파 인사들의 선전선동에 망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파리 연설원의 전례는 혁명정부와 이후의 공화주의자들이 사법부, 입법부를 강하게 불신하도록 했고,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기에 탄생한 프랑스 [[행정법]]과 사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쳐 아주 막강한 행정부를 만들게 된다. 다른 유럽 국가의 시민혁명은 왕과 싸울 의회와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프랑스의 혁명은 왕, 의회, 사법부를 동시에 타도하는 것이었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게 막강한 힘을 주되 국왕을 대체할 [[프랑스 대통령|행정부의 수장]]을 인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역사가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왕정복고와 의원내각제 도입 등이 있었지만 결국 사실상의 대통령제로 정착했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는 입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사법권에 대해 다른 민주국가보다 큰 제약을 가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프랑스 헌법|헌법]]에 사법부가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명시했고, 헌법으로 [[프랑스 정부|정부]]의 강력한 행정입법권을 보장한다. 오늘날 프랑스는 [[프랑스 총리|총리]] 직권으로 [[프랑스 의회|의회]]([[프랑스 국민의회|하원]]) 동의 없이도 제한적으로[* 하원 동의 없는 총리의 입법에 대해 하원이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할 수 있다. 가결되면 내각과 법안이 동시에 날아간다.] 입법이 가능하며, [[프랑스 의회|의회]]가 제정한 법률일지라도 그것이 정부의 행정입법과 충돌할 경우,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행정입법을 통해 직권으로 해당 법률을 수정해버릴 수 있다. 행정재판 최종심, 입법부 감시기능을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콩세유데타]](Conseil d'ètat, 국사원 또는 국참사원)에서 진행하여 사법부의 개입과 입법부의 비대화를 막고 있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는 루이 14세가 이들과 맞서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다만 문서에서 보듯 이 말 자체가 실제로 루이 14세가 한 말인지는 불분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