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좌이체 (문단 편집) ==== 현금 ==== 공식명칭은 '''무통장송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무통장 입금, 무통장 거래, 무카드 거래, 무매체 거래라고도 한다. '''참고로 기계(ATM)로 하는 것은 거스름돈이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입금할 금액[* 은행 등 금융공동망 소속 ATM은 수수료가 없으며, 제휴 ATM(편의점 등) 중 일부 무통장입금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면 약 1,500원의 수수료 차감한 금액이 상대 계좌에 입금됨]을 맞추어 들고 가자.''' 이거 모르고 입금했다가 몇천원부터 몇만원까지 더 입금이 되어 당황하는 일이 매우 많다. 물론 엄연히 계좌이체 된 돈이기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어떻게든 갈 것이고 택배로 거스름돈을 부쳐달라고 하면 택배로 같이 부쳐주지만... '''초보자라면 거래명세표는 꼭! 가지고 있자.''' 현금을 준비한 다음 ATM에 가서 계좌이체 (무통장거래)를 선택한다음에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ATM에 현금을 넣으면 된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같아도 상관 없기 때문에, 저금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 대부분의 은행기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해도 수취인에게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되지만 연락처는 수취인에 공개될 수도 있으니 조심. 은행 ATM 이용 시 따로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같은 은행간의 송금만 가능하고[* '같은' 은행이 아니라면 계열사여도 안됨. 예를 들어 신한은행 ATM에서는 신한은행의 계좌로만 송금가능, 계열사인 제주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으로는 송금불가. 단, 농협은행(중앙회) 과 지역 단위 농축협간의 송금의 경우 타행송금이 아닌 같은 은행간의 송금으로 취급되고 수수료가 없으며 송금가능하다.] 지폐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천원 단위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기계나 시간대에 따라 [[천원권 지폐|1000원]]이나 [[오천원권 지폐|5000원]]권을 이용할 수 없어, 1만원 단위로만 무통장 거래가 가능한 일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은 일이 많다. ATM이 여러 대 있다면 대부분 한 대 정도는 1000원권, 5000원권을 받으니 하나하나씩 시도해보도록 하자] 또한 100만원까지만 송금된다. 가상계좌로의 입금 역시 불가능하다. 상대방에게 송금할 금액이 100원, 10원 단위라면 ATM에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현금카드 기능을]] [[신용카드|가진 카드]] 혹은 [[전자통장|전자통장 기능까지 겸하는 카드]]를 넣고 계좌이체 하거나 전자금융을 이용하자. 이쪽이 '''현금보다 제대로 된 기록이 남으므로'''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