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좌이체 (문단 편집) == 수수료 문제 == 타행송금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송금을 하면 전산상의 숫자가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정산한 다음에 현금을 운송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현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들을 잇는 공동망에도 송금 1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내야된다.[* 한국은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일본은 전국은행협회(全国銀行協会)의 전국 은행 데이터 통신 시스템(全国銀行データ通信システム)] 그래서 같은 은행 및 같은 금융지주 산하의 은행간 송금은 자체 전산망이므로 수수료가 없고 타행송금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ATM에서 타행으로 송금시 전자금융으로 송금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더 비싼데, 그 이유로서 ATM의 금액[* 1대당 1천만원이 넘어간다]이나 가동비용[* 전기료는 물론이며 무인코너는 임대료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는 냉난방 비용]이나 유지비용[* 청소 및 보수]등이 있다. 관련기사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30227130709569.daum|은행 ATM 운영손실 한 대당 연간 166만원]] 창구에서 같은 업무를 봐도 수수료가 비싸진다. 입출금이나 계좌이체등의 간단한 업무는 ATM이나 전자금융등의 자동화 수단으로 유도하려고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하는거다. 자동화 수단으로 고객을 유도해 직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고, 돈되는 고객을 창구에서 상대해 말빨로 구워삶아( ...) 이윤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이나 국책은행, 특수은행으로 분류된 곳들은 은행법이 아닌 각각의 은행법과 법률을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수료를 받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텐데, 기본적으로 설립할 때 부터 [[세금|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가를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계좌이체 수수료를 세분화 시키자면 이러하다. ①인건비[* 창구이용시에만 발생.] ②타행송금시 송금 1건당 금융공동망에 내야될 수수료[* 금융공동망을 유지하기 위한 분담금] ③현금 수송 비용 ④기타 유지비[* ATM 코너 임대료, ATM 유지비, 전기세, 전산 유지 인력의 인건비 등 여러 비용] 사실 신문기사 등에서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고 지적하는 기사들의 경우, 대개는 창구수수료 혹은 ATM 수수료를 지적하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99996&isYeonhapFlash=Y|이 기사]]의 덧글을 보면 기사에서 단순히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뱅킹이 아닌 창구와 ATM의 타행송금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거나 최대한 절약하고 싶으면, 간단한 업무는 ATM이나 전자금융등의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고 각 은행마다 마련된 수수료를 면제시켜주는 상품에 가입하고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 거액을 예치해서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VVIP가 되면 거의 모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어코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적게 내게된다.~~ 사실 창구에서 사람 손 거치는 것보다 전자금융이나 ATM에서 하는게 빠르고 속 편하다. 오히려 창구는 거래를 하려면 용지에 이런저런 거 기입해야돼서 매우 불편하다. 다만 굳이 기업고객들이 창구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거액의 현금출금[* 1일 600만원, 1회 100만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600만원 이상 인출하려면 창구밖에 답이 없다.]과 같이 온라인뱅킹에서 처리가 불가한 업무 혹은 ATM에서는 출금인의 출금사유를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상황들이다( e.g. 직원채용시 면접자 교통비 지불을 위한 현금 출금). 개인고객들 또한 창구 거래를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이거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을 하는것과 더불어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영업점, 전자금융 합계)의 연간 누계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해가면서까지 해외로 송금해야 한다거나, 금액과는 무관하게 외화환전을 해야 한다거나[* 환전을 비대면 서비스로 해도 외화 실물은 결국 창구에서 '''실명 확인을 하고 난 후''', 수령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전 ATM이 없는 점포라서 창구를 통한 다량의 동전을 계좌에다 입금해야 한다거나, ATM을 통한 현금 입출금액이 1일・1회 한도를 초과하여 어쩔 수 없이 창구를 이용해야되는 경우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송금 수수료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하나, 최저임금 대비 싼 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IMF 때 은행들이 자산 다 날려먹고,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이랑 세금으로 구제받은 후 입 싹 씻은 것을 생각 해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가 괘씸하게 생각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 ...) ~~은혜를 모르는 은행~~ 참고 : [[은행/수수료]] 은행별 수수료는 [[http://www.smartconsumer.go.kr/user/cn/cntnts/selectInfoDetail.do?pageIndex=1&searchGbn=REGIST_DT&firstMenuId=00000200&secondMenuId=00000205&bbsTyId=017&infoId=00916232&rnum=19|여기]]서 확인가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