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정 (문단 편집) ===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만약 계정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문제가 상당한데, 사망자의 계정은 생전에 본인이 사용하도록 된 거라 기존 유품과 달리 상속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상당해서 전자우편이나 전자책, 디지털 음원 등은 상속이 어려울 수 있다.([[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97958.html|참고]])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몇몇 다국적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유족이 원하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데, 사망자의 출생 및 사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삭제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모계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망자의 친구들만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망자의 유족이나 친구들이 추모글을 올리거나 편집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자 2015년부터 '추모계정 관리자' 제도를 [[https://www.yna.co.kr/view/AKR20150914180800017|도입했다]]. 인스타그램도 이와 비슷한 '기념계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구글은 2015년 4월 11일부터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를 개설해서 본인이 구글에 저장된 전자우편이나 사진 등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정하게끔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손을 놓으면 구글 측이 휴대전화로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미리 지정된 친구들에게 이를 공지한다. 이마저도 응답이 없으면 친구들에게 공유되거나 아예 삭제된다. 트위터는 유족이나 법률대리인 등과 협의하여 사망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계정까지 지우려면 사망자에 대한 정보, 사망진단서 사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 포털사이트들은 추모계정 같은 사후(死後) 처리방법을 공식적으로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에 명시돼 있으며, 2012년 도입 후 2015년까지 유예를 거쳐 시행됐다.]에 따라 3개월 동안 접속이 안 된 계정은 휴면으로 돌리고, 1년 뒤에는 계정만 유지하고 데이터를 지워버린다. 아예 계정까지 삭제하려면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 가능하며, 사이버머니는 신분 확인을 거쳐 환급될 수 있다.([[https://www.thegear.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9|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