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이행지체의 경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은 제544조에서 이행지체 일방에 관하여 해제권의 발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에 대하여는 제545조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행지체는 계약이 정기행위가 아닌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와 정기행위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다. 민법 제544조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이행지체에 있어서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을 것 *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을 것 *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었을 것 민법 제544조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만 요구할 뿐 그것이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행불능에 관한 법정해제권에 관하여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유책사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546조와 비교했을 때 제544조는 유책사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책사유의 필요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설은 유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유책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이행지체가 되려면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이행의 최고'는 채무자에게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즉, 의사의 통지] 따라서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를 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에 해제를 위하여 다시 최고를 할 필요는 없다. 최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지시하여 일정한 기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최고를 하면서 지정된 일시에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하겠다'''는 표시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표시를 붙이더라도 큰 상관은 없다. 그런데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는 정지조건부 해제와 마찬가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정해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 채무이행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행의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은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행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며,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채무의 성질 기타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여행을 하고 있었다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등 채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며칠이 상당한 기간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돈 200만원을 지급약정기한에 불이행한 경우에 단 하루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행을 최고한다 함은 민법 544조 소정의 최고에 있어서의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하거나 "피고가 동년 9.12 원고에게 그달 14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경우,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기일을 도과하도록 쌍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잔대금의 지급이 없어서 해제통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고 한다.]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최고'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아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제권이 생긴다.[* 민법 제544조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아니라, 최고를 하여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때 최고를 무효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 선다면 유예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고 행한 최고도 유효하고, 다만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제권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이행거절의 경우이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이고 종국적으로 표시했을 것을 요구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해제하기 위하여 채무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판례는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__최고 없이도__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__계약해제시를 기준__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해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계약해제권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불이행의사를 표시한 내용자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고 __부수적 채무에 관한 것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__"고 한다.]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해제가 있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해제시까지 채무자가 이행을 하여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철회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만 해제할 수 있다.] 최고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해제권이 생긴다. 문제는 채무자가 유책사유에 기하여 이행 등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지이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를 긍정설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는 것 외에 최고기간에도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이며, 그것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중에 하여야 하고,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기일에 이행의 제공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때의 제공은 이행지체를 위한 것과 달리 엄격하게 새길 필요가 없다.][* 판례도, 부동산 매수인이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최고기간 동안 이행의 제공을 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해제를 위하여 더 이상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그 예이다. 그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해제권의 발생 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기간이 만료하는 때이다. 그러하 여기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해무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여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때 이행에는 지연배상을 포함한다.]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자는 해제권을 포기하고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