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해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folding [ 제544조~제553조 펼치기 · 접기 ]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 Pacta sunt servanda,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대원칙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따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일방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이 있은 후 계약금 6천만원 중 3백만원만 교부된 상황에서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이 곧바로 계약 불성립이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한 원심의 잘못을 꾸짖었다. 대법원 2008. 3. 13. 2007다73611 판결]. 그러나 민법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때나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때에는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는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해제와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해제계약이 있다. 해제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다. 합의해제라고도 한다. 해제계약은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하는 점에서 해제와 같으나, 하나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해제는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이므로, 그것을 행할 권리 즉 해제권이 있을 때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해제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리고 그 권리는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하므로 계약의 당사자와 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계약상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해제권이 없다. 민법상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 가운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하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법정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약정해제권 중애는 당사자가 명백히 해제권의 발생을 보류하지 않았는데도 [[법률]]이 해제권을 보류한 것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가 그 예이다. 한편 법정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법률규정 중에는 모든 계약에 공통한 것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인 계약에 특수한 것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