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제삼자를 위한 계약)]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 기본관계에서의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조건(법률)|해제조건]]의 성취·약정/법정[[해제(민법)|해제]]·[[동시이행의 항변권]]·[[소멸시효]]]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급부는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수한 경우에 제3자에게 급부를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이를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제삼자를 위한 계약]]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