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개요 == '''계약'''(契約, contract)이란 [[민법]]에서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채권법]]에서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다른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채권(민법)|채권계약]]: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물권|물권계약]]: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준물권계약: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가족법상의 계약: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사적 자치|계약을 맺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원시시대의 [[물물교환]]에서부터 농업사회의 [[소작|소작영농]], [[환곡제도|환곡]] 등에 이르기 까지 옛 시대에도 사람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현 시대에 와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생존에 필요한 금전은 [[고용]]계약이나 물건의 [[매매]]계약으로 마련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할 때는 [[금융]]계약은 필수불가결할 정도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계약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닌다. 계약법은 민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모든 실정법 중 [[민법]]이 가장 중요하고, 민법의 핵심이 계약이므로 계약을 법률적으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