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림유사 (문단 편집) === 토풍, 조제 === 현재 전해지는 내용은 도종의가 임의로 발췌한 문장만 남아있다. >高麗王建, 自後唐長興中, 始代高氏爲君長. 傳位不欲與其子孫, 乃及于弟. 生女不與國臣爲姻, 而令兄弟自妻之, 言王姬之貴不當下嫁也. 國人婚嫁無聘財. 令人通說, 以米食爲定. 或男女相欲爲夫婦, 則爲之. >[[고려]] [[태조(고려)|왕건]]은 [[후당]] [[이사원|장흥]] 연간(930~933)에 비로소 [[횡성 고씨|고씨]]의 대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 자손에게 왕위를 주고자 아니하고 아우에게 이르게 했다. 딸을 낳으면 신하와 혼인하지 않으며 형제로 하여금 스스로 아내를 삼게 하고, 왕녀가 귀하므로 아랫사람에게 시집가면 부당할 뿐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혼인을 함에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맞아오지 않는다. 사람을 시켜서 혼담을 통하고, 쌀이나 음식으로 혼인을 정한다. 혹 남녀가 서로 [[부부]]가 되고자 하면 그렇게 하게 한다. > >夏日群浴于溪流, 男女無別. 瀕海之人, 潮落舟遠, 則上下水中, 男女皆露. 形父母病閉于室中, 穴一孔與藥餌, 死不送. 國城三面負山, 北最高峻. 有溪曲折貫城中, 西南當下流, 故地稍平衍. 城周二十餘里, 雖雜沙礫築之, 勢亦堅壯. >여름철에는 시냇물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목욕하는데, 남녀의 구별이 없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조석|조수]](潮水)가 밀려 나가서 배가 멀어지면 물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남녀가 모두 맨몸을 드러낸다. 부모가 병이 들면 방 안에다 가두고 구멍 하나를 뚫어 그곳을 통해 약과 음식을 주며,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 고려의 [[개경|국성]]은 삼면이 산을 등지고 있는데, 북쪽이 가장 높고 가파르다. 시내가 있어서 굽이굽이 성 안을 관통하여 흐르니, 서남쪽이 하류이므로 조금 넓고 평평하다. 성은 둘레가 20여 리이며,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쌓았으나 형세는 튼튼하고 장엄하다. > >國官月六叅. 文班七百十員, 武班五百四十員, 六拜蹈舞而退, 國王躬身還禮. 稟事則膝行而前, 得㫖復膝行而退, 至當級乃步. 國人卑者見尊者亦如之. 其軍民見國官甚恭尋, 常則朝跪而坐. 官民子拜父, 父亦答以半禮, 女僧尼就地低頭對拜. >나라의 관리들은 한 달에 여섯 차례 [[조회]](朝會)에 참석한다. 문반(文班)은 710명, 무반(武班)은 540명이며, 여섯 번 절하고 춤을 춘 다음 물러가면 임금이 몸을 구부려서 답례한다. 일을 아뢸 때는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분부를 듣고는 다시 무릎걸음으로 물러 나오다가 계단에 이르러서야 걸어나온다. 나라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뵈면 다음과 같이 한다. 그곳의 군민(軍民)들은 나라의 관원을 만나면 아주 공손하게 대하며, 평상시에는 조회할 때에 무릎을 꿇고서 앉는다. 관원이나 백성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을 하면 아버지 역시 반례(半禮)로써 답하며, [[비구니]]들은 맨땅에 머리를 대고 마주 대해 절한다. > >其俗不盜, 少爭訟. 國法至嚴, 追呼唯寸紙, 不至即罰. 凡人詣官府少, 亦費米數斗, 民貧甚憚之. 有犯不去巾衣, 但褫袍帶杖笞, 頗輕投束荊使自擇, 以牌記其杖數. 最苦執縳交臂反接, 量罪爲之自一至九, 又視輕重制其時刻而釋之. >그들의 습속은 도적질을 하지 않으며, 다투고 [[재판(법률)|송사]]함이 적다. 국법이 아주 엄하여 관리가 세금과 부역을 독촉할 때는 오직 작은 쪽지로 하며, 오지 않으면 즉시 벌을 내린다. 관청에 가는 사람이 적으며, 비용 역시 쌀 몇 말이 들기 때문에 백성들은 가난하여 가기를 몹시 꺼린다.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두건과 옷은 벗기지 않고 단지 포(袍)와 속대(束帶)만을 벗긴 채 곤장을 치거나 매를 때리는데, 자못 가볍게 때리며, 형장(刑杖)을 묶은 다발을 던져서 스스로 고르게 하고, 패(牌)로써 곤장을 치는 숫자를 기록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팔뚝을 구부려서 교체시킨 다음 묶는 것인데, 죄를 헤아려서 한 번에서 아홉 번까지 하며, 또 죄의 경중을 보아 시각을 조절하여 풀어 준다. > >惟死罪可久, 甚者髀骨相摩胸皮拆裂. 凡大罪亦刑部拘役也. 周歲待決終, 不逃其法. 惡逆及詈父母乃斬. 餘止杖肋亦不甚楚, 有賂或不免. 歲八月論囚, 諸州不殺咸送王府, 其性仁至期多赦宥. 或配送靑嶼黑山, 永不得還. >오직 죽을 죄에 대해서만 오랫동안 형벌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넓적다리 뼈가 으스러지고 가슴팍의 살갗이 터지기도 한다. 무릇 큰 죄를 범한 자도 역시 형부(刑部)에서 [[구속(형사절차)|구금]]하며, 한 해 동안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므로 끝내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역을 행한 자와 부모를 욕한 자에 대해서는 참수한다. 그 나머지 죄수는 갈빗대를 때리는데 역시 심하게 때리지는 않으며, 뇌물을 주어도 이를 면하지는 못한다. 해마다 8월이면 가두어 둔 자들을 논죄(論罪)하는데, 여러 주(州)에서는 죄수를 죽이지 못하고 왕부(王府)로 이송하며, 사람들의 성품이 지극히 어질어서 대부분 사면(赦免)시킨다. 간혹 청서(靑嶼)나 흑산(黑山)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하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 >五穀皆有之梁最大. 無秫糯以粳米爲酒. 少絲蠶, 每羅一疋値銀十兩, 故國中多衣麻苧. 地瘠惟産人參·松子·龍鬚布·藤席·白硾紙. 日早晩爲市, 皆婦人挈一柳箱一小升有, 六合爲一刀【以升爲刀】. >오곡이 모두 있는데, 조가 가장 크다. 찹쌀이 없어서 멥쌀로 술을 만든다. 실을 뽑을 [[누에]]가 적어서 비단 1필당 값이 은 10냥이나 되므로,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삼(식물)#s-3.1|삼베]]나 [[모시]]를 입는다. 땅이 메말라서 오직 [[인삼]], 잣, 용수포, 등석, 백추지가 생산된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장이 열리며, 모든 부녀자들이 버드나무로 만든 상자 하나와 작은 승(升)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6홉[合]이 1되[刀]가 된다. 【승을 되라고 한다.】 > >以稗米定物之價而貿易之. 其地皆視此爲價之高下. 若其數多則以銀甁, 每重一一斤. 工人制造用銀十二兩半入銅二兩半作一斤, 以銅當工匠之直. 癸未年倣本朝鑄錢交易, 以海東重寶·三韓通寶爲記. >[[피(식물)|피쌀]]을 가지고 물건 값을 정하여 무역한다. 그 지역에서는 모두 이것과 비교해서 값의 높고 낮음을 따진다. 만약 수효가 많으면 은병(銀甁)을 가지고 정하는데, 한 개의 중량은 1근이다. 공인(工人)들이 은병을 만들 때는 은 12냥 반에 구리 2냥 반을 섞어 1근으로 만드는데, 구리는 공인들의 품삯에 해당한다. 계미년([[1103년]])에 [[북송|본조]]를 모방하여 돈을 주조해서 교역하였는데, 해동중보(海東重寶), 삼한통보(三韓通寶)라고 새겨 기록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