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기착륙장치 (문단 편집) === CAT III === 결심고도가 없거나 100피트 미만이고, RVR 300m(1,000ft) 미만 또는 RVR 제한이 없는 기상상태에서 착륙이 가능해야 한다. 시계가 짧기 때문에 비행기의 콧등 바로 앞 정도만 바닥이 보이고, 유도로나 활주로 위에 다른 항공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상 관제사의 매우 정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교통정리중 관제사의 실수가 발생한다면 [[테네리페 참사]] 같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수있다 기존에는 CAT III a,b,c 3가지로 등급이 세분되어 있었으나, FAA가 2020년 개정함에 따라 등급이 통합되었다. 한국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77조도 2020년 12월 10일 개정되었다. 참고를 위해 기재해두자면, 2020년 개정 이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에는 IIIc는 규약상에는 존재했으나, 실제로 이 등급으로 인증받은 공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 IIIa : 결심고도 없거나 100ft 미만, RVR 700ft 이상 * IIIb : 결심고도 없거나 50ft 미만, RVR 700~150ft * IIIc : 결심고도 없음, RVR 제약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