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정년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 === [include(틀:군인의 정년)] [[장성급 장교]]들에게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준장]]과 [[소장(계급)|소장]]은 6년 내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역]]해야하며, 중장은 4년이다. 현행법상 대장에게는 계급 정년이 없다. 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된다. 특히, 각군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을 못하면 무조건 이임 후 퇴역이고,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은 사실상 이임 후 퇴역[* 해병대사령관은 한국군 중장 중 최선임으로 다른 중장 보직을 받게 될 경우 의전상 영전이 아니라 [[좌천]]이 된다. 이 점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은 아예 군인사법에 이임과 동시에 전역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해병 예비역들을 포함한 각계의 논의 끝에 사령관 이임 후 전역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고 법적으론 해병대 사령관 이후 중장 n차 보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그래도 해병 장성이 대장 진급은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다.]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만렙|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각군 참모총장은 현역 군인으로서의 직속 상관이 합참의장이 유일하며, 해병대사령관은 대장 보직이 없는 데다가 해병대 내에서 직속 상관이 없다. 연령 정년의 경우 준장은 58세지만 40대 후반에 진급할 경우 계급 정년 때문에 실제로 58세까지 버티는 경우는 없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진급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에서 대장으로 갈 수 있는 보직이 현재로선 육해공의 여부를 안 따지는 합참의장밖에 없고 이 자리는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자마자 바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불문율]]이 있다.[* 합참의장 외에 해병대 출신 장성이 대장 1차 보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관]]인데 해병 출신이 해군참모총장이 되는 건 어느 나라를 찾아 봐도 현대 해군에서는 유래가 없는 일이다. 해군과 해병대가 한 지붕이라고는 해도 여러 실무적 사항에선 그만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될 한미 연합군 사령관은 그 역할이 [[미군]]의 [[통합군사령관]]에 가까운 보직이라 이론상 육/해/공/해병대 어떤 장성이 맡아도 되는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한반도 전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군 체제 내에서도 육군의 규모와 발언권이 클 수밖에 없고, 그걸 타 군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판에 해병대가 뚫고 들어 가는 건 정말정말 어려울 것이다. 굳이 가능한 진급루트를 상정하려면 중령~소장 커리어 상당 부분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참모 자리에서 보내고 중장 1차 보직을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또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차장]]으로 역임하고 해병대사령관을 중장 2차 보직으로 역임한 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대장 1차 보직으로 역임하고 합동참모의장으로 부임하는 루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합동참모차장이라든지 해군참모차장을 중장 1차 보직으로 역임하기는 무리다. 아니면 해병대사령관 출신이 합동참모차장을 중장 2차보직으로 역임한 뒤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진급하는 루트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병대 장교는 사실상 중장이 끝이다. 해병대 장교가 [[합동참모의장]]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구성원이 [[원수(계급)|원수]]가 되는 것과 동급이다. [[전시상황]]에서는 위의 모든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퇴역시키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