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문단 편집) === [[조선]] 전기~ 조선 중기 === 조선의 신분질서는 법적으로 [[양인]]-[[천민]]의 2단계(양천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반]]-[[중인]]-[[상민]]-[[천민]]의 4단계([[반상제]])로 분화되었다. 초기에는 양천제였지만, 중기로 접어들면서 후자의 [[반상제]] 체제가 정착되어 간다. 하지만 이 체제도 후기에 들어가면 양반 수가 급증하며 해체되어 간다. 양천제에서 천민을 제외한 모든 양인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 양반이 될 법적 기회를 보장받았다.[* 조선 초기가 실제로 양천제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에서 논쟁 중인 사안이다. 양천론자와 4분론자 사이에서의 논쟁은 80년대에 활발하였으나 지금은 소강 상태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문과 급제를 통해 즉각적으로 지배계층인 양반에 편입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독서량과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책 1권이 쌀 1섬 가격인 경우도 흔했고, 공부를 할 때 일을 못하니 어지간한 부농이 아닌 이상 크게 무리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문과 급제에 비양반 비율이 조선을 통틀어서 50%이상이고 높을 때는 80%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제도로 보인다. 2000년대까지 있었던 사법시험을 생각하면 쉽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이 필요하고 그 공부 시간만큼 노동을 못 하기 때문에 누군가(보통 가족)가 지원 해주어야 한다. [* 흔히 사법시험이 저소득층의 사다리 정도로 여겨지지만, 사실 [[https://www.lawtimes.co.kr/news/76438?serial=76438|사법시험]]은 얼마나 저소득층이 합격하는지 자료가 없다고 한다. 근대에는 저소득층에도 시험을 잘 볼 길이 열려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시대에 없던 좋은 학군의 차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등에서 소득 문제가 갈린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미국의 저서에서는 미국판 수능인 SAT의 경우 부와 연관이 깊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무과를 징검다리 삼아 신분 상승을 시도하는 길도 열려 있었다. 양반은 본래 조정의 조회에서 남향한 [[국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도열한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 문무 관료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관념은 이미 고려때부터 존재했으나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조선 초에 와서다. 사실상 계급을 뜻하는 게 아닌 관료를 지칭하던 표현이었던 것. 그러나 이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문무반직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도 가리키는 말이 되었고, 이후 음직과 과거를 통한 출사, 그리고 지배층 내의 폐쇄적 혼인을 통해 심화되어 결국 지배신분층을 뜻하는 의미로 변해갔다. 양반을 비롯하여 [[사족]], [[사림]], [[사대부]]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양천론자와 4분론자의 시각이 다르다. 4분론자는 대체로 처음부터 지배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보며, 양천론자는 본문에 서술된 것처럼 변화했다고 본다. [[중인]]은 좁은 의미로는 역관, 의관 등 조정의 기술관을 가리키는 말이나 넓은 의미로는 [[서얼]]과 중앙의 [[아전|서리]], 지방의 향리, 군교, 토관 등을 일컫는 [[아전]] 계층을 포괄한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계층에 해당했으며 그 직업과 신분은 세습되었다. 중앙의 기술관은 동반에 속한 관원이었다. 이들은 기술적/행정적 영역에서 실무를 담당하였으나 양반에 비해 관념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차별당했다. 육조나 삼사의 관원이 될 수 없었고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다. 양천제에서 양인의 절대다수는 어디까지나 [[농민]]이었고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었다. 이들이 반상제에서의 상민에 해당한다. 상민이라도 관직에 나아가는데 있어 제도적 제한은 없었으나 교육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보통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상민 내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층이 나뉘었는데,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천시되었고, 신량역천이라 하여 양인 신분임에도 [[소금]]을 굽거나 [[철(원소)|철]]을 제련하는 천역에 종사하는 자들은 일정기간 국역을 지면 양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엄격한 의미의 천민은 곧 노비만을 가리키지만, 그 밖에도 사회적으로 천시받던 재인, [[백정]], 사당, 창기, 신량역천 등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다. 양인은 과거응시의 기회를 보장받고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는 자유민이었으나 천민은 관에 예속되어 인격적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자유민이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양인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군역에서도 철저히 제외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양천제, 반상제가 별 탈 없이 잘 유지되었지만 양란 이후 공명첩 발급, 족보 위조 등으로 특히 반상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선 초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했던 양반이 조선이 망하기 직전엔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했다.[* 「신분과 평등」, 홍승기, [[한국사 시민강좌]] 26.] 초기에는 양반이 0.2% 뿐이었다가 조선 말에 90%까지 늘어났다는 말도 있다.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자신의 성이나 친구들 성과 선조를 확인해보자. 왕족아닌 사람 없고 [[고관대작]] 조상 없는 사람이 없다. 양반이 급증하자 기존 양반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하면서 조선 중기 이후 반상의 차별이 심화되어갔고 국가는 국가대로 재정의 기반인 상민이 줄어들자 이를 천민의 신분상승으로 메우면서 천민의 수도 급감하기 시작했다. 양반의 증가와 신역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양천제의 의미가 퇴색되어 갔지만 양천제의 법제적 기본틀만은 와해되지 않아 적어도 천민을 양인으로부터 구분하는 사회적·제도적 체제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노비제가 무너질 때까지 유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