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문단 편집) === [[고려]] === [[중세]]인 고려 시대에는 대체로 귀족 - 중류층(향리를 비롯한 하급귀족) - [[평민]] - [[천민]]의 4단계로 볼 수 있다. 앞의 두 계급이 지배층. 뒤의 두 계급은 피지배층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양인과 천민의 구분만이 명확했을 뿐이며 [[귀족]]이나 중류층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이 명확하진 않았다. 법제상으로도 양천제가 자리잡은 최초의 시대가 고려이다. 즉 공식적으로는 양인과 천민의 구분만이 있었다. 거의 철저하게 계급 이동이 차단되었던 고대와 다르게(귀족이 패전, 반란으로 인해 강제로 노비가 된 경우를 빼고) 출세한 평민이나 천민이 중류층이나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의 향리가 과거에 급제하여 고위 관직에 오르면 귀족이 되는 거였고, 이후 자신의 가문을 귀족화시킬 수 있었다. 일반 평민이나 천출[* 고려는 양인과 천민 간의 자식을 천민으로 대접하진 않았지만, 다만 천출이라 하여 관직 진출에 관해 제한을 두었다.]의 경우, 무반으로써 고위 관직에 올라 무반 귀족 가문이 된 뒤 문반 귀족 가문으로의 전향을 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무인시대의 실권자 최충헌 가문이 이런 테크를 타기도 했다. 이런 계급의 이동은 개인의 이동 뿐 아니라 그 자손들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귀족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음서]][* 고급 [[관료]]들의 자녀들이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신분 간의 이동이 자유로웠더라도 현실적인 이동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도 이러한 [[가문]]들을 고려에서 최고의 가문들이란 뜻인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통칭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까지 향, 소, 부곡 등 한 [[마을]]의 [[신분]]을 집단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마을들은 신분상으로는 평민이었지만 보통 평민에 비해서 더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주의 자유도 없었다. 이러한 형태의 마을은 고려 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조선 초기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