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문단 편집) == [[군대]], [[군무원]], [[경찰]], [[소방]], [[교정직|교정]]의 계급비교표 == * 아래 표는 간이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1:1 대응 계급하고는 차이가 있으므로[* 당장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 급수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고, 교정본부장은 1급에 해당한다.] 자세한 비교 및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로. * 녹색 바탕은 병역 의무 이행자 || [[등급]] || [[군인]] ||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 [[경찰공무원|경찰]] || [[소방공무원|소방]] || [[교정직 공무원|교정]]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 || [[대한민국의 장관|장관급]] ||<-2>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 || [[법무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5> [[장성급 장교|장성급]] || [[대장(계급)|대장]] ||<|2> - || [[치안총감]] || [[소방총감]] || - ||<|4> - || || [[중장]] || [[치안정감]] || [[소방정감]] || [[교정본부장]] || || [[소장(계급)|소장]] ||<|4> 1급[*A 1급과 2급은 독립 기관의 장을 담당한다.] ||<|2> [[치안감]] ||<|2> [[소방감]] ||<|3> [[고위공무원단]](나) || || [[준장]] || || [[준장]] ||<|2> [[경무관]] ||<|2> [[소방준감]] ||<|2> 철도경찰대장 || ||<|5> [[영관급 장교|영관급]] ||<|2> [[대령]] || 부이사관 || || 2급[*A] || [[총경]] || [[소방정]] || 서기관 || 철도경찰서기관 || || [[중령]] || 3급 || [[경정(계급)|경정]] || [[소방령]] || 교정관 || 철도경찰사무관 || ||<|2> [[소령]] ||<|2> 4급 ||<|2> [[경감(계급)|경감]] ||<|2> [[소방경]] ||<|2> 교감 || 철도경찰주사(필수관) || || 철도경찰주사 || ||<|3> [[위관급 장교|위관급]] ||<#B7F0B1> [[대위]][* [[사관학교]], [[군장학생]], 일부 [[전문사관]]([[군의관]], [[군법무관]], [[군종장교]]([[가톨릭]], [[원불교]] 한정) 등)은 병역 의무 이행자이다.] ||<|3> 5급 ||<|4> [[경위(계급)|경위]] ||<|4> [[소방위]] ||<|4> 교위 ||<|4> 철도경찰주사보 || ||<#B7F0B1> [[중위]] || ||<#B7F0B1> [[소위]] || || [[준사관|준사관급]] ||<#B7F0B1> [[준위]][* [[통번역준사관]]등 일부 직렬 한정으로 병역 의무 이행자이다.] || 6급 || ||<|4> [[부사관|부사관급]] || [[원사(계급)|원사]] ||<|2> 7급 ||<|2> [[경사(계급)|경사]] ||<|2> [[소방장]] ||<|3> 교사 ||<|3> 철도경찰서기 || || [[상사(계급)|상사]] || ||<#B7F0B1> [[중사]] || 8급 || [[경장(계급)|경장]] || [[소방교]] || ||<#B7F0B1> [[하사]] || 9급 || [[순경]] || [[소방사]] || 교도 || 철도경찰서기보 || ||<|5><#B7F0B1> [[병(군인)|병급]] ||<#B7F0B1><|2> [[병장]] ||<|5> (병역의무 없음) ||<#B7F0B1> [[일반하사#s-4|특경]] ||<#B7F0B1> [[일반하사#s-4|특방]] ||<|5> (병역의무 없음)[* 예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라는 병역제도가 있었으며 계급은 이교, 일교, 상교, 수교, 특교였다.] ||<|5> (병역의무 없음) || ||<#B7F0B1> [[의무경찰|수경]] ||<#B7F0B1> [[의무소방대|수방]] || ||<#B7F0B1> [[상등병]] ||<#B7F0B1> [[의무경찰|상경]] ||<#B7F0B1> [[의무소방대|상방]] || ||<#B7F0B1> [[일등병]] ||<#B7F0B1> [[의무경찰|일경]] ||<#B7F0B1> [[의무소방대|일방]] || ||<#B7F0B1> [[이등병]] ||<#B7F0B1> [[의무경찰|이경]] ||<#B7F0B1> [[의무소방대|이방]] || [[경찰관]]과 [[소방관]]이 군대와 계급을 공유하는 국가에서는 군대 계급을 적용해서 "경찰○○, 소방○○"의 호칭으로 부른다. 대응되는 계급은 위의 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군대와 계급을 공유하는 나라에서는 경정을 "경찰 중령"이라 부른다. 실제로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초기 진압 책임자인 레오니트 텔랴트니코프는 "소방 준장"인데 이는 소방준감과 같은 계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