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합범 (문단 편집) === 상상적 경합범 === 단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타 2피-- 이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는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시 말하면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법조중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으로 [[대법원]]은 전체적 대조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부수려고 총을 한 발 쐈는데 물건도 부서지고 구경하던 사람도 죽었다면 중손괴치사와 [[총포화약법]]상 미허가소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총포화약법상 미허가소지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중손괴치사 쪽이 3년 이상 징역[* 상한선은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 30년, 있을 경우 50년.]이므로 중손괴치사쪽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물론 전과기록에는 모두 남는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여러 죄라고 해도 유무죄 여부는 다 따져보아야한다.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거지 중한 죄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도 양형과정에서 고려한다. 보통 사람을 살해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적어도 15년 이상은 선고한다. 하지만 [[폭탄 테러|다중이 있는 곳에서 폭탄을 터뜨려 동시에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면 여러 살인죄가 상상적 경합[* 살인죄는 생명과 같은 전속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이 되지만 사형도 충분히 가능하다.[* 살인을 2번 행한 경우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실체적 경합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 내에서 한도를 정한다.(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특강법]] 참조.) 하지만 살인을 한 번 행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는 여전히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양형과정에서 참작을 하기 때문에 후자의 선고형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