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합범 (문단 편집) == 외국의 사례 == [[튀르키예]]의 경우 대륙법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주의와 병과주의 모두를 적용한다. 위의 예시를 튀르키예 법으로 적용하면 병과주의에 따라 징역 32년에다 형법 43조 1항(동일한 범죄행위를 상이한 시간에 동일 피해자에게 2회 이상 행한 경우 하나의 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이 형벌은 1/4 내지 3/4까지 가중처벌한다.)에 근거해 위 죄중 일부 혹은 전부를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 가령 성폭행범은 튀르키예 형법에 의해 징역 12년 이상(102조)으로 처벌하지만 피해자가 2회 이상 상습 강간을 당한 경우 위 43조 1항이 적용되며 성폭행 도중에 발생하는 협박, 재물손괴, 폭행등도 별도의 범죄로 간주해 병과 및 가중처벌된다.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