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차/한국 (문단 편집) ==== 이륜자동차 ==== ||<#2350a9><-2> {{{#white 경찰청}}} || || [[파일:external/910f33362752bbf078a4bb0d30e1cd9114defc9118ebd9b9dcbc244e461c8eb4.jpg|width=100%]]||[[파일:external/blogfiles5.naver.net/10_%C8%A5%B4%D9_%B0%E6%C2%FB%C3%BB_%282%29.jpg|width=100%]]|| || [[BMW 모토라드]] R1200RT[* 선두 주행중인 차량이 R1200RT다. 후위의 스쿠터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운용중인 차량.] || [[혼다 골드윙]][* 서울도시고속순찰대 소속. 서울도시고속순찰대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선 인력만 파견하는 구조여서 경찰청에서 도입하지 않은 기종을 운용하기도 한다. 다른 예로 [[기아 K5|K5 하이브리드]] 순찰차가 있다.] || ||<-2> [[파일:external/s21.postimg.org/DSC_3486.jpg|width=100%]]|| ||<-2> 할리데이비슨 FLHTP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 || 속칭 '''싸이카'''[* 어원이 분분한데 1) [[사이드카]]에서 유래, 2) [[사이렌]] + 카 에서 유래, 3) 모터'''사이'''클 에서 유래 등 명확하지는 않다.] 라고 부른다. 일반 경찰차들은 국내 자동차회사의 제품인 것에 비해 이륜차의 경우 국내 회사에서 생산한 모델은 성능이 부족하여 외국 기종을 채택하였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라면 역시 [[할리 데이비슨]]이다. 예전에는 거의 할리 데이비슨 한 가지 기종으로 통일되다시피 했던 적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경찰 오토바이 하면 떠올리는 기종이다. 그 덕에 [[완장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일부 국내 할리 데이비슨 오너들이 교통경찰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 적도 있었다.[* 할리 데이비슨의 투어러급 모델 중 가장 흔한 튜닝 중 하나가 [[경광등]]/[[사이렌]] 튜닝인데,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륜차 특성 상 단속이 잘 실시되지 않고 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할리 애호가중 직업이 경찰인 경우엔 진급대신 할리를 선택해, 교통경찰로 보직이동을 한 사람도 있다. '''가는 이유는 당연히 끌고 싶어서다.''' 2010년대 이후로는 [[BMW 모토라드]]의 RT 시리즈를 쓰기 시작하면서, 할리를 보기 어려워졌다.[* 반면, 헌병대는 할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BMW는 1916년부터 바이크를 만들어 온 회사답게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륜경찰차 중 하나이다. 그 외에 규모가 작은 지구대나 파출소 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125cc 이하 원동기[* VF, 데이스타 혹은 네오 포르테같은 스쿠터류]나 드물지만 250cc급[* 미라쥬, 대림 XQ250]을 운용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에서는 소방 오토바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때에 한하여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이다. 법령 자체에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가능하다고 조건문이 달려있다. 다만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만 가능하다. 그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법 위반이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므로 비긴급 상황에서는 다닐 수 없다. 법으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된 오토바이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경찰 조직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복장이 정해져 있어서 안전장구도 마음대로 차지 못하는 고충이 있었다. 사비로 헬멧과 보호장구를 사서 착용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 특히, 경찰 헬멧은 하프페이스인데다가 다른 안전장구도 여러모로 배기량과 성능에 비해 부실했다. 결국 2012년 11월부터 방풍/보온 및 관절보호대 기능을 탑재한 슈트와 풀페이스 헬멧이 일선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디자인이 [[일본 경찰]]과 비슷하고 품질도 조악하다고 언론에서 까였다. 2021년부터는 평소에는 업무용 조끼로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풀어 오르는 에어백 조끼까지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에도 긴팔에 긴바지를 입어야 하는 특성상 힘든 건 여전하다고. 원래 한국의 경찰 오토바이는 쓸 일이 거의 없어 가끔 행사, 의전, 경호용이나 수능 때 수험생 셔틀을 빼면 시내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었다. 다만, 집회 등 대단위 교통통제가 필요할 때는 통제구역 근처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삼삼오오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위한 길터주기 용도로도 사용된다. 최근엔 지자체나 행정기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싸이카로 길터주기를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https://www.youtube.com/c/%EC%95%88%EA%B9%A8%EB%82%A8/featured|안깨남]] 채널이 있다.[* 그 중 고양경찰서 소속 문성준 경위의 경우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싸이카 교통경찰을 홍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배달앱]]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속칭 [[딸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난립함에 따라 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쓰인다.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 하면서 경찰도 배달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야마하 Tmax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오토바이로 시범 도입중이다. bmw와 할리데이비슨은 이 용도로 하기엔 성능이 과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 비좁은 골목길까지 추격하기 위해 가성비에 적절한 성능을 가진 오토바이로 야마하의 Tmax가 선택되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들은 [[혼다 PCX]] 같은 저성능 스쿠터가 대부분이라 쉽게 추격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경찰오토바이에도 속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과속도 잡아내는 등 교통경찰이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다.[[https://youtu.be/Tfuh7G5BNdM|#]] 한국 역시 싸이카의 운용 효율 및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 때 경찰 오토바이의 대부분이 [[할리 데이비슨]]이었으나 경찰 수요 조사에서 시내 기동성이 훨씬 적절한 [[BMW 모토라드|BMW]]가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와서 전국의 경찰 오토바이들이 BMW로 교체되고 있다.[[https://www.mk.co.kr/news/society/10533183|#]] 일부에서는 오토바이 따위를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 그것도 몇 천 만원이 넘는 것을 구매한다고 세금낭비로 까기도 하지만 교통단속 특성 상 과속차량을 따라가 단속을 하기 위해선 속력이 빨라야 하고 순찰업무를 위해 장시간, 장거리를 달려야 하기도 하므로 1,000cc 이상의 대배기량 [[투어러]] 기종은 필요성에 맞게 적절하게 구입한 셈이다. 국산 브랜드는 국내 법령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 이륜차 시장이 작아 1,000cc급 또는 100마력 이상의 이륜차가 없고, 그나마 있는 650cc급도 [[KR모터스 코멧 시리즈]], [[KR모터스 미라쥬 시리즈]]같이 추격에 좋지 않다. 만약 한국에서도 다른 해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이 자유로웠다면 시장성이 개방되어 국산 고배기량 이륜자동차 출시도 있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