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차 (문단 편집) === 일반 순찰용 차량(세단/SUV) ===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파일:쏘나타 뉴라이즈 경찰차.jpg|width=100%]]}}} || || [[대한민국 경찰|{{{#000 대한민국 경찰}}}]]의 세단형 순찰차 ||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파일:external/police-car-photos.com.s3.amazonaws.com/4923.jpg|width=100%]]}}} || || [[영국의 법 집행|{{{#000 영국 경찰}}}]]의 SUV 순찰차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경찰차 차종. 내부 구조는 일반 차량과 조금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어 긴급자동차에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사이렌]], [[앰프]], [[무전기]], [[확성기]]가 탑재되어 있고 지붕 위에는 [[경광등]][* 국가에 따라 그릴 등 지붕 이외의 장소에도 장착될 수 있다.] 및 [[탐조등]]이 장착되어 있다[* 당연히 해당 물건들을 다 켜려면 전기를 많이 먹어서 제너레이터 용량도 민수용 동일 차종에 비해 증강되어있다.]. 먼 곳에서도 잘 보이도록 경광등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리프트 경광등이라 한다. 아예 아래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경광등의 높이를 높힌 차량도 많다. 사이렌은 긴급 상황 이외에 작동 시켜서는 안 되며,[* 사이렌을 사적인 일에 울려서 시민들을 놀라게 하면 경찰이라도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순찰]] 후 경찰서로 복귀하는 중에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많이 막히는데 빨리 가려고 사이렌을 울려서 전방에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강제로 길을 터라고 하는 행위 등등.. 당연히 사적 용도로 사이렌을 남발시킨 것이다.] 긴급출동 시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의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 뒷문은 문 손잡이가 없어서 밖에서만 열 수 있으며, 유리창도 열지 못하게 되어있다. 순찰차는 앞좌석하고 뒷좌석이 밴처럼 격벽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한민국 경찰 당국의 [[주취자]] 출동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면 왜 격벽이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것이다. 주취자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출동나가서 순찰차에 태워서 귀가시키거나 지구대나 파출소로 데리고 가고 일선에서 주취자의 토사물도 다 치워내야하는 건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다.] 또한, 취객을 태우는 경우도 있기에 구토 등의 토사물 청소에 용이하도록 좌석 시트가 에나멜로 코팅되어 있으며, 유리에는 방탄필름이 부착되어 있다.[* 과거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덧대어 출고되었으나 스마트 순찰차 때부터는 전량 일반 유리 + 방탄 필름 부착 옵션으로 변경되었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총기가 거의 없으며 있어도 [[사제총기]]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제총기 정도의 파괴력은 방탄필름로도 어느정도 막아낼수 있으며 약간의 방탄 효과까지 기대해볼수 있다.] 물론 이는 112 순찰차(지구대~일반서 소속 치량)에만 적용되는 옵션이지, 다른 차량(교통/고속/암행/경호순찰차)들은 제외된다. 112 순찰차의 경우 주취자라든가, 현행범, 피의자 등을 태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경찰의 보호를 위한 옵션 사항이지만 다른 차량(교통/고속/암행/경호순찰차)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순찰차하고 교통순찰차의 동일한 사양은 경광등, 사이렌, 무전기, 확성기, 2.1~4채널 블랙박스 정도이고, 그 외의 사양은 일반 차량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