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수사관 (문단 편집) ===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한데, 프랑스의 경우 격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에게 "초동수사를 할 권한", 검사에게 "그것을 지휘할 권한", 수사판사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뒷정리(보충수사)를 할 권한"을 준 방식으로, 초동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가 중죄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때부터 지휘권을 행사하며, 그 이전의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경죄일 경우 경찰이 스스로 처분한다. 검사가 청구하여 재판이 열릴경우, 그때부터의 보충수사의 권한은 수사판사가 행한다. 이 경우에도 검사와 수사판사는 자체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경찰이 수행한다. 즉, 이곳도 "머리가 없는 손"에 해당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수사 실행권 규정을 명문화해놓고 있으며 단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형소법 제14조[*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리지 않은 경우.... 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색출할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린 경우에 예심법원(수사판사)의 위임사항을 집행하고 예심법원의 요구에 따른다], 형소법 제17조 [* 사법경찰관은 제14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와 고발을 접수한다. 사법경찰관은 제75조에서 78조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예비수사를 개시 진행한다.], 형소법 제41조[* 지방법원 검사장은 범죄를 발견 하거나 소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사(수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방법원 검사장은 자신이 속한 법원의 관할내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지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