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수사관 (문단 편집) === [[영국]] === '''경찰의 시초가 [[영국]]'''인 만큼, 이 경찰수사관(형사)의 시작도 영국으로 본다. [[영어]]로 경찰수사관을 (Police) Detective 라 표현하는데 [[탐정]]의 표기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이는 '''경찰수사관 자체가 [[탐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경찰수사관은 1749년 창설된 영국의 "Bow street runners"로 본다. 사복을 입었고, 범죄를 수사했고, 상설조직이고 [[보안관]]처럼 사격해서 사살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보내는 건[* 20세기까지만해도 영국엔 검사가 없었던 관계로, 경찰이 기소까지 했다.] 당시 유럽 대륙엔 [[프랑스 헌병대]][* 단 지금처럼 명칭이 Gendarmerie Nationale은 아니었고 당시엔 Maréchaussée긴 했다.] 같은 [[헌병대]] 조직, 영국에도 교구경찰대(Parish Constables) 같은 제복경찰이 있긴 했지만, 사복을 입고 범죄를 수사하고 수갑을 채운다는 현재의 경찰수사관의 인식에 가까운 조직은 이들이 최초였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지만[* 영장에서만 예외인데, 영장청구권 자체는 경찰에게 보장되어 있으나 관례상 검찰이나 경찰 소속 변호사에게 영장 청구 이전에 상의를 거치긴 한다. 경찰수사관은 수사전문가이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편하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사정이 좀 달랐다. 이들은 대부분 20세기까지는 [[검사(법조인)|검사]]가 수사를 독점했다. [[프랑스]]가 그러했고, [[독일]]이 그러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과 가장 법체계가 유사한[* 사실 우리가 일본 법을 그대로 들고 와버려서 그렇지만.] [[일본]]도 그러했다. 하지만 [[검사(법조인)|검사]]들은 [[기소]]하기도 바쁘고, 그 업무에 바빠서 수사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법률을 잘 안다는 게 수사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법지식이 수사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므로[* 상식적으로 무슨 죄인지 모르는데 잡아 넣을 수 없다.] 좀 애매하기는 하다. 예컨대 법조문을 달달 외웠고, 법리해석도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지문 잘 따고 증거 잘 모은 다음, 잘 뛰어가서 무도 쓰고 [[테이저건]] 쏴서 [[범죄자]] 맞추고 [[수갑]]을 잘 채우리라는 보장은 없다. 전반적으로 경찰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보장하고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