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수사관 (문단 편집) ===== 외사국 ===== [[파일:외사국.jpg]]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ㆍ조정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외사경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쉽게 말해서 경찰의 해외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대사관에 경찰주재관(경찰영사)을 파견하는 것 외에도 상술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제15조의2"의 "6.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때문에 이곳에도 경찰수사관이 배치된다.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동일하게,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 성격이 다른 수사부서와는 많이 달라서[* '''외국어를 못하면 외국인 범죄 수사를 못하니까!'''] 특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의 엘리트들도 많이 배치받는다. [[인터폴]]과의 공조업무는 이 부서가 담당한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0647765772|경찰청 블로그 인터폴계 소개글]] 특이하게도 "국" 단위에 부서 로고가 따로 있는 몇 안되는 부서. 경찰 내에서 독자적인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이 부서 외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특공대]], [[101경비단]]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23249|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특성을 이용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502855|귀화 외국인이 외사경찰관으로 특채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