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수사관 (문단 편집) ===== 중대범죄수사과 ===== [[파일:특수수사과.jpg]]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특수수사과ㆍ형사과ㆍ수사과 및 범죄정보과를 둔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2010.10.22., 2011.5.9., 2012.7.9., 2014.3.28., 2014.11.19., 2015.2.26., 2015.11.30., 2016.5.10., 2017.7.26.>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2014.3.28., 2016.5.10.> ... ④ 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목개정 1999.5.24.]||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 2. 뇌물·직권남용 등 전·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 3. 그 밖에 수개의 시·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 || 이름 그대로 각 부서별 중대, 특수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최강의 수사 부서.''' 주로 특경법 3조 2항에 들어가는 50억 이상의 대형 사기, 공갈 사건과 내란, 외환 등과 같은 대규모 경제 및 공직범죄나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의 [[FBI]]"나 "[[경찰]]의 중수부"[* 애초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 같은 이명이 많은 부서이다. 이름이 특별수사과가 아닌 이유는 라이벌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예전 명칭이 [[특별수사부]]였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이 부서는 과거에는 "사직동팀"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수사하는, 대통령의 손발이 되는 수사부서였다. [[김대중]] 정권 이후로 더이상 "하명수사"를 하지 않게 되자,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노리고 제대로 된 사정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국 조사과에서 확대개편해서 특수수사과가 되었고, 2019년 중대범죄수사과로 개명했다. 사실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딱딱 맡아서 하는지 명확한 부서는 아니다. 강력범죄 분야에서 중대사건은 각 지방청의 광역수사대가 담당하고, 지능범죄 분야에서의 중대사건은 각 지방청의 지능범죄수사대가 담당하기 때문. "경찰의 중수부"라는 별명은 이 점에서 유래했다. 딱히 정확하게 담당하는 업무는 없지만, 모든 수사부서의 상위호환에 해당하는 초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 최근 담당한 사안으로는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과 [[2017년]] [[7월]]의 [[대한항공]]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있다. 2019년 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과 1개팀으로 흡수된다고 밝혔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문건을 유출한 [[경찰공무원]]인 [[박관천]] 前 [[경정(계급)|경정]]이 이 부서 소속이었다. 중대범죄수사과의 역사는([[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011&cid=43667&categoryId=43667|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197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현옥]] 내무부 장관이 [[정석모]] 내무부 치안국장에게 "미국의 FBI와 같은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함에 따라 치안본부 형사국 조사과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특수대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정보수집, 기업인들의 외화 해외도피 등 청와대의 직접 특명사항을 수사하며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이러한 수사는 수사국장의 지휘 대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이루어졌다. 치안본부 소속이었지만, 청와대 하명을 받는 사실상 청와대의 직속기관이었던 것.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14000/2004/01/021014000200401290494023.html|때문에 예전에는 청장도 함부로 못하는 부서였다고 한다.]] 1976년 청와대 하명 사건을 담당하는 '사직동팀' 특수수사 1대와 치안본부 자체 기획수사 부서인 '신길동팀' 특수수사 2대로 나뉘었다가 1980년 합동수사본부 5국으로 잠시 통합됐으며 각종 정치인 및 경영인들의 고문과 10 · 27 법난 사건 당시 승려 고문이 이곳에서 자행됐다. 심지어는 1982년에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가 신길동 분실에서 [[http://mnews.joins.com/article/1687186|고문으로 숨지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 치안본부 특수 2대는 청와대 사칭 및 공직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개편하였으며, 특수 1대는 20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되며 청와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자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 등 특수 강력범죄와 각종 기업의 횡령 등등 대형 지능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54307|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기능이 중대범죄수사과로 옮겨간다고 하니 그 권한과 규모가 더 거대해질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직제가 변경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직할 수사부서로 변경되었다. 국수본 소속으로 바뀐 이유는 이렇게 지금까지 옥상옥이 심한 나라는 한국 뿐이었기 때문이다.[* [[영국]], [[홍콩]]은 경찰본부 내에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들은 철저히 일반경찰과 분리되어 있다. 검찰에 해당하는 홍콩 율정사와 영국 왕립기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애초 이쪽은 사인소추주의다. [[일본 경찰]]도 특수수사 및 공안수사를 전담하는 공안경찰이 분리되어 있다. 이들 중 도쿄 [[경시청]]에 있는 조직이 치요다라고 불린다. 일본 검찰은 경찰과 상호협력관계이며 직접 수사는 도쿄지검 특수부 정도가 아니면 잘 안 한다. [[독일]]도 검찰은 수사 지휘만을 전담할 뿐 실제 수사는 연방수사국이 담당하며 검찰에 자체 수사인력이 없다. 이를 본받은 대만도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고, 실제 수사는 법무부 사법조사국이 전담한다. 한국 국가수사본부의 분리는 독일식 제도에 가깝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되었다고 공직 수사를 무조건 공수처만 하는 것이 아닌 검경이 그대로 공직 수사를 하되,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검경과 중복될 경우에만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즉시 이첩하는 시스템[* 다만 검경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공수처 법안에서 특히 공수처 조직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전부 합쳐도 최대 65명이다. 검찰지청보다 작은 규모의 조직이 7천명이나 되는 고위급 공무원과 그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완전히 도입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라고 판단하며, 65년간의 검찰 기소독점을 깬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46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