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 (문단 편집) == 강제 퇴직 경찰 재임용 == [[일반행정직 공무원|행정직]] 등 일반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불명예 퇴직하면 재임용이 불가능한데, 그 근거는 [[https://blog.naver.com/qntmjump/222679104882|경찰공무원법 제 8조 2항]]이다. 재임용은 금지되어있지만, 복직 즉, 해직이 취소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하는 것이다. 해직자 중 심사신청자가 1/2, 이중 복직이 1/2 정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부패 경찰이 해직되면 그 자리는 보통의 생계형 경찰이나 공정하고 능력있는 경찰이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 경찰의 해임 파면 소식을 전하면서 5년 후 재임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